[금융기초] Chapter 21. 정치 · 행정 · 법률 (2)
▷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대통령(중심)제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 형태이며 의원내각제는 의회의 다수의석을 차지한 정당 대표가 수상(총리)이 되어 내각을 구성하는 정부 형태이다.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로는 한국, 미국, 프랑스 등이 있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국가는 영국, 일본, 독일이 대표적이다.
구분 | 대통령제 | 의원내각제 |
특징 | · 행정부와 입법부 분리 · 의원은 행정부 각료 겸직할 수 없음 · 대통령은 법률안거부권, 의회는 탄핵소추권이 있음 |
· 의회의 신임에 의해 내각 구성 · 총리가 정치적 실권 행사 · 내각은 의회해산권과 법률안제출권, 의회는 내각불신임권 있음 |
장점 | · 국가 정책의 지속성 보장 · 강력한 행정수행 가능 · 의회 다수당의 횡포 견제 가능 |
· 정치적 책임에 민감 · 행정부와 의회의 상호협조 용이 · 능률적인 국가운영 가능 |
단점 | · 대통령이 임기 중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독재 우려 있음 · 의회와 행정부 사이의 대립이 있을 시 해결이 어려움 |
· 다수당의 횡포가 일어날 우려 있음 · 권력분립이 대통령제에 비해 취약함 · 군소정당 난립 가능성으로 정국이 불안정해질 수 있음 |
▷ 마타도어 (Matador)
근거없는 사실을 조작해 상대방을 중상모략하고 상대 내부를 교란시키는 비합법적인 흑색선전
스페인에서 성행해 온 투우에서 소의 정수리를 찔러 죽여 마무리하는 투우사를 뜻하는 마타도르(Matador)에서 유래되었다. 마타르(Matar)는 스페인어로 '죽이다' 라는 뜻이다.
▷ 미란다 원칙 (Miranda Rute)
검찰과 경찰이 피의자를 연행할 때 반드시 변호인단 선임권, 진술거부권 등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는 원칙
아무리 강력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라 할지라도 피의자 권리를 고지하지 않고 체포된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나게 되면 모든 혐의가 무효가 되는 피의자 인권보호 장치이다. 1963년 미국에서 납치 및 강간 혐의로 체포되었지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선임권 등의 권리를 고지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에르네스토 미란다에서 유래했다.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도 체포 또는 구속의 이류를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미성년자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자
민법상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독자적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한 행위는 미성년자가 했다는 이유만으로 미성년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이는 사회경험이 적고 합리적 결정 능력이 부족해 불리한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윤창호법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과 음주 수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칭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뇌사 상태에 빠진 윤창호씨 사건을 토대로 2018년 11월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을 현행법상 '3회위반 시 가중처벌'에서 '2회위반 시 가중처벌'로 강화하고 음주수치 기준은 현행 '최저 0.05% 이상 ~ 최고 0.2% 이상' 에서 '최저 0.03% 이상 ~ 최고 0.13% 이상' 으로, 음주 수치별 처벌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 장애등급제
장애를 의학적 기준에 따라 1등급에서 등급까지 나누어 차등적으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19년 7월 1일부터 1~6등급의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기로 변경했다. 기존 1~3등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등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그대로 인정된다.
▷ 공소시효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
'형사소송법' 제 326조는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범죄에 따라 정해진 기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25년이다. 내란죄·외환죄·집단살해죄·살인죄(종범은 제외)로 사형에 해당하는 것·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대상 성폭력은 공소시효가 배제된다.
▷ 헌법재판소
법령이 실정법 최고 규범인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판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재판소
구성 |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해 총 9명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
임기와 정년 |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
역할 | ·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 탄핵 및 정당의 해산 심판 ·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
▷ 대법원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이자, 3권 분립 기관 중 하나인 사법부의 최고 기관
대법원 임명절차 |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대법관 임기 |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
대법관 정년 |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이며,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
대법관 수 | 법원조직법 제 4조에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 4·27 판문점선언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선언
4·27 판문점선언은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발표한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으로 정식 명칭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이다. 핵 없는 한반도실현, 연내 종전 선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이산가족 상봉 행사 추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두 정상은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 공직자의 임기
국회의원 4년, 대통령 5년
2년(국회의장), 4년(국회의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의원), 5년(대통령), 6년(대법원장,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10년(일반법관)
▷ 소득공제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
2020년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세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42% | 354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