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사 / 뉴스 스크랩] 20230215 尹 “통신·금융은 공공재 성격… 물가 안정 위해 고통 분담해야”
💬 내용 요약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서민경제 고통 분담을 위한 금융·통신 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촉구하면서, 과점 체제인 이들 업종에 경쟁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또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을 상반기에 동결하고, 전기·가스 등 에너지요금은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에서 “통신, 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이라며 “업계도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관련 부처 장관에게 과점체제인 은행과 통신 산업의 실질적 경쟁 시스템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동통신 요금제는 통신사별로 큰 차이가 없어 국민의 선택권이 제한된 상황”이라며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와 통신시장 경쟁촉진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제4의 통신사 출현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모든 대안을 열어두고 검토 과제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최 수석은 “은행 간 경쟁 강화 방안으로는 예대금리차 공시 및 대환대출 플랫폼, 예금비교 추천 플랫폼 등을 통해 기존 금융사 간 경쟁을 강화하는 방안과 금융과 정보기술(IT) 간 영업 장벽을 낮춰 유효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이 검토 과제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금산분리 완화도 검토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금산분리 완화는) 금융업 경쟁을 촉진하는 부분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관계자는 ‘정부가 민간 기업에 지나치게 관여한다는 비판도 있다’는 지적에는 “금융·통신은 민간 기업이긴 하지만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서 진입 장벽이 쳐진 곳”이라며 “정부 인허가에 의해 독과점 능력을 부여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경쟁 촉진을 위한 정부 노력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공·에너지 요금, 통신 비용, 금융 비용 등 ‘4대 민생’ 분야의 지출 부담 경감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도로·철도·우편 요금 상반기 동결 △전기·가스 등 에너지요금 인상 폭과 속도 조절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정부도 민생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지방정부는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중앙정부는 협력과 고통 분담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지방정부에 특별교부세 추가 지급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며 “에너지요금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의 수익 악화로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인상 속도를 완만하게 늦추고 공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생각 정리
이례적으로 대통령은 은행을 공공재로 규정하며 큰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의 발언으로 은행들은 예대금리차를 줄이겠다며 즉시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또한 제 2금융권이나 타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을 보다 좋은 조건의 대출로 상환하여 주는 대환대출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추가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채용인원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공공재란 국방, 치안처럼 조세를 통해 이루어지는 행위들이다. 은행은 공공성을 갖고 있지만 공공재와는 전혀 매치되지 않는 기업이다. 은행은 정부의 허가에 따라 과점지위를 거의 보장받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내부에서도 경쟁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은행의 출현으로 보다 무거운 추를 들고 경쟁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은행을 공공재라고 표현한 발언은 금융이라는 것이 공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로 발언한 것이라 생각된다. 은행을 공공재로 명시하여 압박을 준다는 의견과 이러한 압박으로 인해 대출금리가 인하되어 국민과 소비자 부담이 완화되었다 등의 의견들이 공존하는 것 같다.
일단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해 미국의 금리가 오르며 한국은행 또한 기준금리를 올려 현재 3.5 % 이다. 그로인해 대출금리 또한 상당히 올라 국민들의 부담들이 가중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강압적인 압력을 통해 금리를 낮추게 된다면 자유경쟁체제에서 자유경쟁을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실제로 해당 발언이 있고난 뒤 해외자본들이 대거 빠져나가는 사태가 있었다.
실제로 은행권의 급여가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편이긴 하나 코로나 사태 이후의 높은 성과급들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아 보인다. 실제로 미국의 은행들은 우리나라의 은행들보다 높은 성과급들을 주고 있으며, 급여에 비한 수준으로 보았을 때는 그다지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SK 하이닉스의 경우 적자를 기록한 해에도 직원들에게 높은 수준의 성과급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권의 경우 좋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제공하는 데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 용어 정리
- 대환대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이전의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갚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신용불량자 또는 신용카드 대금 연체자가 밀린 연체대금을 장기대출로 바꾸어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럴 경우 연체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도움을 주지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대출 실적이나 신용도가 우수해야할 뿐만 아니라 대환대출의 이자가 보통 은행 대출 금리보다 높다는 점을 감수해야 한다. 반면 신용카드사들은 연체율 또는 부실채권을 줄일 수 있게 된다. A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B 금융기관의 부채를 갚는 대환대출 금융거래는 저금리대환대출, 아파트대환대출과 같은 변형된 대환대출도 만들어 냈다. 금리 변동에 따른 금융비용의 부담이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았지만 타 금융사의 담보대출 조건이 금리나 상환 조건 면에서 더 유리할 경우 대환대출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 관치금융
정부가 금융을 지배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과거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을 거듭하면서 정부가 금융기관을 장악해 왔다. 1961년 군사정부는 ‘금융기관에 대한 임시조치법’의 제정과 ‘한국은행법’, ‘은행법’의 개정을 통해 금융을 완전히 행정부에 예속시킴으로써 금리 결정, 대출 배분, 예산과 인사 등 금융의 모든 역할에 간여했다. 1980년대 이후 ‘금융기관에 대한 임시 조치법’이 폐지되고, 시중은행의 민영화가 이루어졌으나 감독권 등을 통해 여전히 정부가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다. 본격적으로 관치금융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진 것은 IMF 사태 이후다. 외환위기로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는 금융시장의 혼란을 초래했다. 또한 정경유착에 의한 자의적인 금융정책과 간섭이 경제회생의 걸림돌로 지적되는 등 전면적인 금융개혁이 요구됐다. 이에 정부는 은행 인사와 대출에 관련된 사항을 자율화하는 등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금융정책을 펴 관치금융의 폐해를 없애기로 했다.
- 기득권
역사적으로 이 개념의 기원은 오래된 것이며, 자연법학자는 기득권에 대한 국가권력의 불가침성을 주장하고, 사유재산보호의 확립에 힘썼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의미에서의 기득권의 개념은 부정되고 있으며, 기득권의 불가침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사람이 이미 획득한 이익은 될 수 있는 한 존중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그러한 의미에서의 기득권 보호는 인정된다.
한편, 한 나라에서 적법(適法)으로 취득한 권리는 국제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국제사법상의 하나의 대원칙이라고 주장하는 학설이 있다. 그러나 권리가 적법으로 취득되었는지의 여부는 국제사법에서 정하는 준거법(準據法)에 따라서 정해지며, 또 타국에서 적법으로 취득한 권리라 할지라도 자국의 국제사법이 정하는 준거법에 따른 것이 아니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기득권설에 반대하는 견해도 많다.
[출처]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215520123?OutUrl=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