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사 / 뉴스 스크랩] 20230319 "증권형 토큰 발행... 증권가 호시탐탐"
💬 내용 요약
금융당국의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발표로 증권사들이 줄줄이 거래의 장을 열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해 부동산, 미술품 등에 조각 투자를 할 수 있는 토큰 증권 발행(STO)이 이르면 내년에 전면 허용된다.
STO(Security Token Offering)는 증권화된 토큰을 발행하여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투자자는 MTS(Multilateral Trading System)를 통해 거래를 수행한다. 따라서, 증권사들은 STO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초기 시장선점을 펼치고 있다.
현재 대신증권, 키움증권, 국민증권 등 증권사들이 인수전을 통해 플랫폼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이들 증권사는 이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STO 플랫폼을 보유중인 업체들과 연이어 업무협약(MOU)을 체결에 나섰다.
대신증권은 부동산 조각투자 1호 플랫폼 카사를 인수하려는 계획이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사업다각화를 위해 몇 년간 검토해온 카사코리아 인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융과 부동산 자회사와 시너지를 내기 위해 유연하게 투자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키움증권은 올해 MTS ‘영웅문S#’에서 토큰증권 거래를 허용할 예정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최근 블록체인 기반의 STO나 NFT 등이 미래 성장 분야로 부상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인재 채용을 진행 중’ 이라고 설명했다.
KB증권은 이미 토큰증권 플랫폼의 개발 작업과 시험을 마쳤으며, 상반기 내에 플랫폼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KB증권은 지난해 7월 SK C&C와 디지털 자산 사업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업 모델이 추가된 것 이라며 부동산 소유자가 부채 없이 부동산 지분을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된다는 측면에서 부동산 시장 변화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생각 정리
토큰증권(Security Token)이란,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Digitalization) 한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자산 측면에서는 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과 대비되는 ‘증권형 디지털자산’ 이다. 또 증권제도 측면에서는 실물증권과 전자증권에 이은 증권의 새로운 발행 형태라는 점에서 ‘토큰증권’으로 명칭을 정리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상 규율 대상은 ‘증권’이며, 발행 형태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정의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따라야 하는 증권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시발점은 MBS를 혼합하여 출시된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즉, 부채담보부증권이라는 새로운 상품의 등장이다. 새로운 상품의 등장에는 위험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관련 규제가 미리 잘 정의되어 토큰증권을 관리할 준비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분산원장 기술이란 분산 네트워크 참여자(노드)가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거래 정보를 검증하고 합의한 원장을 공동으로 분산 관리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또한 디지털화라는 것은 기존의 증권 6종류를 중앙화된 계좌부에 기재하는 전자증권처럼 분산원장에 기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고 본다.
실제로 증권선물위원회는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고 최근 금융위원회의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도 투자계약증권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있다. 여기서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즉, 정확한 정의라기 보다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방식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음악 저작권, 미술품 등을 토큰증권으로 발행할 경우에 투자계약증권으로 발행될 가능성이 높다.
증권사들을 포함한 금융권에서는 토큰증권에 크게 주목하고 있다. 미국의 가장 큰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CEO 래리핑크는 증권의 토큰화가 차세대 증권과 시장을 이끌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러한 토큰화로 금융 서비스에서 즉시 결제가 가능하고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국내 증권사들 또한 다양한 조각투자 플랫폼들과의 협업을 통해 토큰증권에 관련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위의 증권사 현황처럼 다양한 플랫폼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증권사는 토큰증권의 발행사업과 유통사업 두 마리의 토끼를 잡고 싶어 하겠지만,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발행, 인수, 주선한 토큰증권의 중개를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유통사업과 발행사업 중 영역을 선택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현재 기존에 이미 존재하던 자산 즉, 부동산, 미술품, 음악 저작권 등을 분할하여 조각 투자 방식으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각투자 방식으로 비유동 자산을 토큰화 하여 자산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벤처기업에서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크게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A 영화의 기획 단계부터 해당 영화를 투자계약증권토큰의 형태로 발행하여 자산을 보다 쉽게 유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토큰증권을 발행하고 유통하는 기관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 크게 3가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블록체인의 큰 특징으로 탈중앙화, 익명성, 투명성 등이 있지만 토큰증권과는 충돌되는 점입니다. 따라서 토큰 증권 플랫폼 구축 시 이러한 사항에 대한 해결이 필요할 것입니다.
첫째로는 블록체인 기술은 익명성이 보장되어 거래하는 주체를 식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토큰증권을 거래할 때는 AML(Anti-Money Laundering System), KYC(Know Your Customer) 즉, 자금세탁방지제도와 신원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여러 계좌관리기관 및 금융기관들이 네트워크 및 인프라 정보를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 및 시스템이 구성되고 적용되어야 합니다.
둘째로는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는 토큰 증권의 특성을 고려한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신원인증 및 법적 규제, 기밀성 등을 만족할 수 있는 블록체인이 적합합니다. 금융위원회의 발표 내용에서는 발행 및 거래내역 기록 시 가상자산을 사용할 수 없는 요건이 포함되어 있는 점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블록체인은 모든 사용자들이 별도의 제약 없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유형(퍼블릭 블록체인)과 인가된 기관에서 하가받아야만 참여할 수 있는 유형(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분리할 수 있는데요. 가상자산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토큰증권을 중앙에서 관리하기에 적합한 블록체인을 선택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토큰 증권을 구축, 발행, 거래, 관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일관성 있고 표준화된 블록체인 토큰 기술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경우 SEC(증권거래위원회)에서 제안한 표준화된 토큰 기술(ERC-1400)이 적용되어 있으며, 국내에서는 아직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합니다. 미국의 적용 기술을 참고하여 국내 규정에 적합한 토큰 모델을 수립해야 합니다.
📌 용어 정리
- 토큰증권(Security Token)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Digitalization) 한 것을 의미한다
-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부채담보부증권)의 약자로 회사채나 금융기관의 대출채권, 여러 개의 주택담보대출을 묶어 만든 신용파생상품의 일종이다.
- 분산원장 기술
분산 네트워크 참여자(노드)가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거래 정보를 검증하고 합의한 원장을 공동으로 분산 관리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http://www.startup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