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사 / 뉴스 스크랩] 20230705 "가상자산법, 국회 문턱 넘었다... 불공정거래행위로 취득한 재산 몰수"
💬 내용 요약
이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상자산법 제정안은 크게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보호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가상자산시장‧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등을 담고 있다.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매매‧중개 등과 관련해 이용자로부터 받은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예치하거나 신탁해 관리해야 한다. 또,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자기소유 가상자산과 분리해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용자가 위탁한 동일한 종류‧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적립을 해야 한다. 가상자산거래내용을 추적‧확인할 수 있도록 거래기록을 15년간 보존해야 하는 내용도 제정안에 포함됐다.
이번 제정안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와 관련해 자본시장과 유사하게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중요사항 거짓기재‧누락 등)를 금지하고 있다. 또, 불공정거래 위험성이 높은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도 제한한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적으로 입출금을 차단할 수 없도록 했으며, 가상자산사업자는 가격‧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불공정거래행위 의심사항 발견 시 지체없이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가상자산법 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및 조치 권한을 명확히 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상 징역(단,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 제한 위반의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기존에는 코인 시세조작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 민법상 사기 혐의 등을 적용하는 데 그쳤다.
금융당국은 이번 법률 통과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가상자산법은 사업자의 감독 및 검사권을 금융위에 부여하되 구체적인 검사방법과 절차, 결과 조치기준 등을 금융위가 고시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금감원에 검사권 일부를 위임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번 입법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체계가 도입돼 가상자산시장 이용자 보호와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하위규정 마련 등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하는 한편, 법 시행 이전이라도 기재부‧과기부‧법무부‧행안부‧검‧경‧한국은행‧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해 시장규율체계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생각 정리
논란이 많던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본격적으로 제도권에 발을 들였습니다. 앞으로 가상자산 투자자가 좀 더 보호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불러오는데요.
국회 통과한 가상자산법: 가상자산시장의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이 발의된 지 약 1년 8개월 만입니다.
문제가 많았던 과거: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021년 3월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금세탁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현행 규제로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감독 및 처벌하고, 투자자의 피해를 구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죠.
불안했던 가상자산 시장: 특히 작년 5월 테라-루나 사태, 위믹스 상장폐지사태, FTX거래소 파산 등과 같은 가산자산 시장의 혼란이 연이어 이어지자 법안 마련에 대한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기대 효과는 가상자산법이 국회를 넘은 건 가상자산의 본격적인 제도권 진입을 상징하는데요.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법 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보이죠.
이번 가상자산법의 핵심은 투자자 자산 보호입니다. 투자자의 자산 보호를 위해 예치신탁,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 종목, 수량의 보관, 보험공제 가입 등의 의무가 가장자산사업에게 부과된다는 내용이죠.
고객 예치금을 따로 관리해야: 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매매, 중개 등과 관련해 이용자로부터 받은 예치금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예치하거나 신탁해 관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분리 보관해야 고객의 돈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지켜: 또, 이용자가 위탁한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콜드월렛(물리적인 암호화폐 지갑)에 보관해야 합니다. 해킹 등의 보안 위험에 노출되지 않기 위함이죠.
책임에 대한 규제도: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적립도 해야 합니다.
가상자산법 도입의 또 다른 핵심축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입니다. 이제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물론, 금융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죠.
가상자산 거래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는?: 가상자산법이 도입되면서 이제 기존 자본시장과 마찬가지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이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됩니다.
기존에는 어땠을까: 지금까지는 코인 시세조작과 같은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요. 적발돼도 민법상 사기 혐의 등을 끌어다 적용하는 것에 그치거나, 아예 관련법이 없어 처벌이 어렵기도 했죠.
달라지는 처분: 하지만 가상자산법이 도입되면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도 1년 이상 징역(단, 자기 발행 가상자산 거래 제한 위반의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상자산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가상자산 시장 체계 확립에 힘쓰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아직 추가적인 법 제정은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 가상자산법 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1년 후인 2024년 7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직 남은 과제: 이번 법안은 투자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에 초점을 맞춘 1단계 입법이고, 향후 가상자산 발행(상장)과 공시 등은 아직 2단계 입법에서 처리할 숙제죠.
적극적인 노력 기울일 것: 금융위는 법 시행 이전이라도 법무부, 행정안전부, 검찰, 경찰, 한국은행, 금감원 등과 같은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가상자산 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3/06/30/JZN5BUH57NEHLN5XFD5AA5EBEQ/?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https://www.mydailybyte.com/post/cryptolaw-dailybyte-23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