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초] Chapter 8. 은행업무 (2)
Nothing is waste of time
if you use the experience wisely
▷ 카드론 (Card Loan)
장기카드 대출
카드론이란 신용카드회사 또는 신용카드 회사와 업무제휴를 맺은 은행에서 카드회원을 대상으로 본인의 신용도와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다. 장기카드대출이라고도 한다. 급전이 필요하지만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운 저신용자가 고금리를 감수하고 찾는 대출이 카드론이다. 카드업계는 통상 카드론 이용액과 연체율이 동반 상승하면 불황의 징조로 본다.
▷ 고객확인제도 (CDD : Customer Due Diligence)
금융실명제법에 근거한 고객확인제도
금융회사가 고객과 거래 시 고객의 성명과 실지명의 이외의 주소, 연락처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금융회사는 고객과 거래유형에 따른 자금세탁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도에 따라 차등화된 고객확인을 실시함으로써 자금세탁위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자금세탁방지제도에는 의심거래보고제도(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고객확인제도(CDD) 등이 있다.
금융실명법 |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 고객확인제도(CDD) | |
고위험고객 & 강화된 고객확인(EDD) | ||
성명, 주민번호 | 성명, 주민번호 + 주소, 연락처 |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 실제당사자여부, 거래목적 |
▷ 배드뱅크 (Bad Bank)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인수하여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구
금융기관의 운영상 과실로 부실자산이나 부실채권이 발생했을 때 이를 처리하기 위해 금융기관 단독으로, 또는 정부기관 등과 공동으로 설립하는 일종의 자회사이다.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정리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금융기관이 부동산이나 기게설비물 등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 기업이 부도를 냈다면, 배드뱅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물을 넘겨받아 직접 팔거나 이를 담보로 다시 유가증권(ABS)을 발행하여 대출금을 회수한다. 이런 방법으로 부실채권을 모두 배드뱅크로 넘겨버리면 금융기관은 우량자산만 보유한 굿뱅크(Good Bank)가 된다.
▷ SML (Security Market Line)
증권시장선, 한 자산의 기대수익률은 그 자산의 체계적 위험에 비례한다.
증권시장선(SML)은 개별자산 또는 포트폴리오의 균형수익률을 도출해내는 모형으로, 체게적 위험 지표인 베타(B)에 비례하는 위험 프리미엄을 측정하여 균형수익률을 이끌어낸다. SML은 자본시장선(CML, Capital Market Line)과는 달리 위험프리미엄의 보상 기준이 되는 위험이 총위험이 아닌 체계적 위험이며, 따라서 효율적 포트폴리오뿐만 아니라 개별주식과 비효율적 포트폴리오 균형수익률도 측정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
SML선 위에 잇는 자산은 과소평가되어 매수하게되고, SML선 아래에 있는 자산은 과대평가되어 매도하게 되어 점차 SML선에 가까워지게 된다. CML 위험프리미엄의 보상기준이 되는 위험은 총위험-효율적인 포트폴리오의 균형수익률이라고 한다면, SML 위험 프리미엄의 보상기준이 되는 위험은 체게적 위험-개별주식, 비효율적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뿐만 아니라 개별주식, 비효율적 포트폴리오의 균형수익률도 측정가능하다.
완전시장하에서 자본시장이 균형을 이루고 투자자들이 평균, 분산기준에 의해 행동한다고 가정하면 어떤 주식 또는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과 체게적 위험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선형관계가 성립한다. E(Ri) = Rf = [E(Rm) - Rf] Bi 단, E(Ri) : 주식 또는 포트폴리오 i 의 기대수익률, E(Rm) : 시장포트폴리오 m의 기대수익률, Rf = 무위험이자율, Bi : 주식 또는 포트폴리오 i 의 체계적 위험
이 식을 증권시장선이라 하며, [E(Rm) - Rf] 는 시장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에서 무위험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으로서 시장포트폴리오의 초과수익률 또는 시장의 위험프리미엄을 의미한다. B가 큰 주식은 B가 작은 주식보다 보상이 커야 하므로 더 큰 수익률을 보장하여야 한다.
▷ 회수기간법 (Payback Rule)
투자금 회수에 걸리는 기간을 사전에 정해놓은 기간과 비교하여 투자안을 평가하는 방법
투자한 금액에 대한 회수기간을 미리 정한 후 이 기간 안에 회수할 수 있는 투자안을 선택하는 방법을 말한다. 투자자금의 유동성이나 안정성을 간접적으로 고려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회수기간법은 투자에 소요된 자금을 그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현금 흐름으로부터 모두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재무관리자가 사전에 정해놓은 회수기간과 비교하여 투자안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회수기간법은 미래현금흐름에 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의 유동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회수기간 이후의 현금흐름을 무시하므로 투자의 수익성을 정확하게 할 수 없고, 화페의 시간적 가치를 무시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
▷ 백지어음
어음 행위자가 그 소지인에게 어음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충권을 부여한 어음
어음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아도 후일의 보충에 의해 완전한 어음으로 될 것이 예정되어 유통되는 미완성 어음을 말한다. 어음 교부에 있어서 금액, 만기, 수취인 등이 미확정인 경우에 사용되며, 서명자가 발행인인 경우 이외에 인수인, 보증인 등이 있는 경우도 있다. 완성한 어음이 요건을 결여하고 있으면 어음으로서 무효이나 백지어음은 미완성이 된 어음이므로 결여되어 있는 요건이 보충되면 완전한 어음이 된다. 서명자는 보충된 문안에 따라 어음상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 인슈어테크
보험과 기술의 융합
보험(Insurance) 과 기술(Technology)을 합친 용어로 데이터분석, 인공지능 등 기술을 활용한 보험 서비스를 말한다. 계약자의 건강상태 데이터를 적용해 보험료를 할인, 할증해 주거나 건강상담을 해주는 서비스도 함께 시행되고 있다. 또한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 신용정보 규제 완화 추세와 더불어 디지털 보험사의 등장으로 인슈어테크의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 팩토링 (Factoring)
영업상 채권의 매입, 회수 등에 관한 행위
금융기관들이 기업으로부터 상업어음, 외상매출증서 등 매출채권을 매입, 이를 바탕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 기업들이 상거래 대가로 현금 대신 받은 매출채권을 신속히 현금화하여 기업활동을 돕자는 취지로 1920년대 미국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팩토링계약을 통해 거래기업은 채권회수를 위한 비용절감을 하게되고, 팩토링 회사는 선급금융을 통해 신용제공기능을 한다.
▷ 랩어카운트 (Wrap Account)
자산종합관리 계좌. 다양한 금융거래와 자문에 대한 포괄적 수수료를 받는 상품
금융기관이 투자자의 성향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고객에 맞는 계좌를 만든 후, 랩으로 싸듯 다른 것과 섞이지 않도록 자산을 관리해준다는 의미이다. 즉,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돈을 맡기고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하면 증권회사에서 주식, 채권, 뮤추얼펀드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운용해 주는 자산관리방식이다. 랩어카운트는 자산운용방식에 따라 '자문형'과 '일임형'으로 나뉜다. 자문형은 금융자산관리사가 고객에게 자문하고 최종 결정은 고객이 하는 형태로, 투자와 관련한 자문만을 하며 상담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수를 받는다. 일임형은 증권사가 고객의 투자목적에 가장 적합하게 종합적인 운용을 해주고 보수를 받는 형태로 실질적인 맞춤형 자산관리 업무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 랩어카운트는 증권사와 보험사에만 허용되어 있으며 은행은 특정금전신탁이라는 제도를 통해 유사한 종합자산관리형 상품을 두고 있다.
▷ 리볼빙 (Revolving)
회전결제, 일부결제금액 이월 약정
일반적인 신용카드 결제는 약정된 결제일에 일시불로 처리되지만 리볼빙 제도는 약정된 결제일에 최소의 금액만을 결제하고 나머지 대금은 대출로 이전하는 방식이다. 리볼빙 제도를 이용하면 결제능력이 부족한 카드 이용자도 결제 대금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해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지만 높은 수수료와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 신용부도스와프 (CDS : Credit Default Swap)
투자자에게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국가 등이 부도가 나더라도 투자자가 원금을 상환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금융파생상품
예를 들어, A은행이 B기업의 회사채를 인수한 경우 B기업이 파산할 위험에 대비해 A은행은 C금융사에 정기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면, B기업이 파산하더라도 C금융사에서 투자 원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여기서 C금융사는 신용위험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위험을 부담하는 보험사 역할을 한다.
CDS 금리가 높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 신용도가 나빠져 국외채권을 발행할 때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CDS매수자는 매도자에게 보험금 성격의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하는데, 이를 CDS 프리미엄이라고 한다. 통상 CDS프리미엄이 10% 이상이면 부도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장에 공개될 경우 주가가 급변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내부자가 이용해 거래하는 것
미공개정보 이용은 시장참여자들의 공정한 투자를 해치는 혐의라는 점에서 각국 증권감독당국이 중요한 범죄로 생각하고 감독하고 있다.
▷ 뱅크런 (Bank Run)
대규모 예금인출사태
뱅크런은 예금자들이 맡겨둔 예금을 찾기 위해 한순간에 은행으로 몰려드는 현상을 뜻한다. 금융시장이 불안정하거나 예금을 맡긴 은행의 재정상태가 불안정하다고 판단될 때, 맡긴 돈을 되찾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예금자들이 서로 앞다퉈 은행으로 달려가는 모습에서 유래된 용어이다.
뱅크런은 '전염성'이 강해 은행들이 한꺼번에 도미노처럼 줄도산해 금융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 이에 뱅크런을 예방하기 위한 '예금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예금보호공사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예금 중 일정비율을 예금보험료로 받아 이들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 1인당 5,000만원 까지 예금보험금을 지급한다.
▷ 꺾기
기업이 대출을 할 때 은행에 일정한 금액을 강제로 예금토록 하는 것
구속성 예금의 일종인 꺾기(양건예금)는 은행이 대출을 할 때 일정한 금액을 강제로 예금토록하는 것을 말한다. 어음의 할인이나 자금대출을 조건으로 기업에 일정액의 예금개설을 요구하여 이 돈은 해당 융자금을 갚을 때만 쓸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은행은 거래선에게 대출해주고 그 대출금의 일부를 유보시켜 정기예금에 들게 하기 때문에 표면상 나타나는 대출금리 이상으로 실질금리를 인상한 효과를 가져오고 차입차측에 불리하다.
꺾기는 우리 금융권의 불공정 관행으로 비판받아 왔지만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 P2P대출 (Peer to Peer Lending)
중개업체가 온라인,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개인 간 (Peer to Peer)대출 서비스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를 바로 연결해주는 대출 서비스이다. P2P 대출을 하는 회사들은 대출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하면서, 전통적인 금융기관에 비해 간접비를 줄이고,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 결과, 채권자들은 은행에 투자하거나 예금을 맡기는 것보다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으며, 채무자들은 보다 낮은 이율에 대출을 할 수 있다. 또한 P2P 대출 회사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연결을 중계하는 수수료와 채무자의 신용등급을 확인하는 서비스로 이익을 낼 수 있다.
▷ 윈도드레싱 (Window Dressing)
기관투자가들이 펀드 등에서 보유주식의 평가액을 높이기 위해 평가가 이루어지는 날짜에 맞춰 해당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행위
기관투자가들이 결산기를 앞두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보유중인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거나 매도해 인위적으로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현상을 말한다. 펀드매니저에게 수익률은 성과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연봉 산정에 불리한 수익률 마이너스 종목을 처분하고 수익률이 좋은 종목의 비중을 늘리다 보면 해당 주식의 수급에도 호재가 된다.
▷ 통정거래
서로 간에 미리 정하여 거래하는 것
매수할 사람과 매도할 사람이 사전에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일정 시간에 주식을 서로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통정거래는 마치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시장을 혼란시키고, 부당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증권거래법상으로 금지하고 있다.
▷ 마이크로 크레디트(Micro Credit)
저소득층에 대한 무담보 소액대출, 미소금융
제도권 금융회사와 거래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무담보 소액대출은 영세민에게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자금과 사업기회를 마련하고,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대출사업이다. 1976년 방글라데시에 마이크로크레디트 전담 은행인 그라민은행이 설립되면서 시작되었는데, 그라민은 방글라데시 말로 '마을'이라는 뜻이다. 이 제도는 아시아,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와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으로 확대, 발전되었다. 제도금융이 발달되지 않은 저개발 국가에서 시작된 민간주도 빈민에 대한 소자본 창업지원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미소금융이라고 부른다.
▷ 오픈뱅킹
2019년 실시된 개방형 금융결제망, 앱 하나로 모든 은행계좌 거래가능
은행 간 금융결제망을 개방하여 한 은행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를 다른 은행이나 핀테크기업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예금자보호법
금융기관을 대신해 예금자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예금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
금융기관이 파산 따위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때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 이 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 기금을 적립하여 운용하다가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에 놓일 때 대신 지급한다. 현재 1인당 보호금액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예금자 1인당 최고 5,000만원이다.
▷ 신용위험
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거절에 의하여 지급이 이행되지 않는 리스크가 일어나는 상황
주로 무역분야에서 쓰이는 개념으로 무역계약, 차관계약과 외환거래의 신용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된다. 1. 인수거절은 수입업자가 상품의 인수를 거절하는 것은 물론 인수할 수 없는 상태를 함께 의미한다. 2. 지급불능은 지급수단이 부족하여 수입업자가 채무를 순조롭게 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3. 지급거절은 수입업자가 채무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대금지급을 거절하는 것을 뜻한다. 4. 지급지체는 수입업자가 상품을 인수한 후 대금지급을 태만히 하는 경우를 말한다.
▷ 보호예수
은행 등이 거래처 귀중품, 유가증권 등을 요금을 받고 보관하는 행위
금융기관 등이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비롯한 문서, 귀금속 등의 예수를 의뢰받아 보관하는 업무 형태를 말한다. 법률에서는 유상기탁계약이라고 표현한다. 은행법에는 보호예수에 대한 명시 규정이 없으나, 국민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에는 보호예수를 규정하고 있다.
▷ MMDA(Money Market Deposit Account)
시장금리부 수시입출식예금
단기 금융상품으로서, 가입 시 적용되는 금리가 시장금리의 변동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시장상황을 지켜보며 단기로 운용할 대기성 자금에 적합하며, 보통예금처럼 입출금이 자유롭고 각종 이체와 결제가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금리는 금액별로 차등화 되어 있으며, 금액이 클수록 고금리를 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과 한도에 제한이 없고 거래실적이 좋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대출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