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요약
흥국생명이 5억달러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영구채)에 대해 콜옵션(조기상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외화채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11월 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오는 9월로 예정된 5억달러 신종자본증권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는다. 흥국생명은 당초 3억달러는 외화채로, 나머지는 원화채를 조달해 차환할 계획이었으나 후순위 채권에 대한 변동성이 커지면서 3억달러 신종자본증권 발행 계획을 취소했다.
흥국생명이 차환 계획을 미룬 배경은 최근 투자심리가 악화돼 투자자를 구하지 못했기 떄문이다. 글로벌 투자자 뿐만 아니라 최근 국내 투자자들마저 보험사들의 후순위성 채권에 대한 투심이 매우 악화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이자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흥국생명은 지난 2017년 해당 채권을 발행하면서 연 금리는 4.475 %로 설정되었다. 당시 콜옵션과 더불어 스텝업 (Step-up, 금리상향) 조항이 함께 붙었다. 스텝업 조건은 5년 미국고채에 2.2472% 가산금리를 붙이기로 되어 있다.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만기가 30년 이상인 '영구채' 이기 때문에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은 건 지난 2009년 우리은행(후순위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당시 우리은행은 후순위 스텝업 금리보다 금리가 높은 일반 채권으로 바꿔주기도 했다.
흥국생명이 5억달러를 상환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신종자본증권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빚이다. 보험사에서는 재무건정성 지표인 지급여력(RBC) 비율을 높이기 위해 발행한다. 흥국생명의 경우 올해 상반기 기준 RBC비율은 157.9%로 RBC비율 마지노선에 서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에게 RBC비율 150% 이상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만약 흥국생명이 상환을 결정한다면, 6월 말 기준 총 자본 2조 3861억원 가운데 5억달러, 즉 약 7,000억원 이상의 자본이 날아가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흥국생명의 재무건정성이 크게 떨어지게 되는데, RBC 비율이 100% 미만까지 내려가면 금융당국으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통상 첫 번째 매입권리 행사 가능일(콜옵션 행사일)을 실질적 만기로 인식했던 투자자들의 신뢰가 낮아질 수 있따"며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 미실시로 당분간 투자 심리가 위축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 생각 정리
11월 2일 국내 자금조달 시장을 불안에 떨게 한 흥국생명의 영구채(신종자본증권)의 콜옵션 미이행 사태가 있었습니다. 신종자본증권이란 영구채는 30년 이상의 만기를 가지며 5년이 지난 시점에 콜옵션 (채권 상환) 의 권리가 주어지는 채권이다. 또한 신종자본증권은 회사의 자본으로 인정해주는 채권(빚) 이다. 이런 신종자본증권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99.99%의 비율로 이 콜옵션을 행사해 원금을 조기에 상환합니다. 스텝업(Step-up) 조항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콜옵션을 행사한 이후에는 스텝업 금리를 가산한 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자산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자산조달 여건이 어려워진 상황을 이유로 콜옵션 행사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명성을 포기하고 실익을 챙겼다고 할 수 있는 흥국생명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국내 기업의 신용도가 하락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콜옵션 포기 소식이 퍼지자 흥국생명 신종자본증권 가격은 30% 이상 급락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회사채 금리도 상승하는 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궁극적으로 국내 외 금융시장 여건이 극도로 불안정해졌습니다. 이후 금융당국은 50조원을 긴급하게 투입하여 채권을 매입하겠다고 발표하고, RBC비율을 일시적으로 완화시켜주겠다며, 금융시장을 안정화 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금 여력이 좋지 않아 콜옵션 미이행을 선택했을 수 있지만, 실익을 챙기기 위해 콜옵션 미이행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2009년 우리은행도 실익을 이유로 콜옵션 미이행을 선택했다 '소탐대실' 이라며 외국계 증권사들이 비난하고 국제 금융시장에서 한국이 왕따 당할 위기에 처하자 결국 콜옵션을 행사해 원금을 조기상환한 적 이 있습니다. 한 회사의 실익을 챙기기 위해 국제적으로 한국 채권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흥국생명이 자산사정이 심각해 파산하기 직전인 상황은 아니며, 더 낮은 금리로 자산을 조달받기 위한 방안 중 하나였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큰 재앙이 닥치기 전 작은 사고들이 빈발한다는 '하인리히의 법칙' 처럼 레고랜드부터 흥국생명에 이르는 인련의 사태가, 우리 경제에 던지는 경고들이 아니겠냐는 우려가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경제가 불안정상 상황 속에서 실익을 챙기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나무보다 숲을 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 생각나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 용어 정리
- 스텝업 조항 [Step-up]
채권 발행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금리를 올려주는 조항을 말한다. 신용도가 낮은 회사의 채권이나 만기가 긴 후순위채나 하이브리드채권을 발행할 때 종종 적용된다.
- 신종자본증권 (영구채)
만기가 정해져 있지만 발행하는 회사의 결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어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권이다. 대신 회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되면 채권 이자 지급을 중단할 수 있고 청산 때 원리금 상환순위도 후순위여서 금리가 높은 편이다. '영구채'라고도 한다.
- 콜옵션 [Call Option]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옵션’이 파생금융시장에서 사용될 경우, 살 수 있는 권리를 콜옵션, 팔 수 있는 권리를 풋옵션이라고 한다. 매입자가 매도자로부터 만기일 또는 그 이전에 미리 정한 권리행사가격으로 대상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이다.
- RBC (Risk Based Capital)
보험회사에 내재된 다양한 리스크를 체계적이고 계량적으로 파악하여 이에 적합한 자기자본을 보유하게 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건전성 규제
- 하인리히의 법칙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법칙
[출처]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956360&plink=ORI&cooper=NAVER
https://www.topdaily.kr/articles/92042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830246632522112&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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