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요약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10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하락하고, 분양가는 고공행진 하면서 청약의 매력이 떨어진 영향이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전국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600만 3702명으로 집계되었다. 3월 말 2605만 7127명과 비교해 약 5만명 감소한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가입자수가 약 1456만 명, 지방 약 1143만 명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10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6월을 정점으로 7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작년 7월부터 10개월 동안 줄어든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약 100만명에 달한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줄어드는 원인은 복합적이다. 우선 원자잿값 상승으로 분양가는 계속 오르는 데 반해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들어서면서 기존 주택 가격은 내려갔다. 분양가와 시세 간의 차이가 줄어들면서 이른바 '로또 청약' 이 점차 불가능해진 셈이다.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달 전국 민간 아파트의 3.3 제곱미터 당 평균 분양가는 1599만원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9.6 %, 전월 대비 0.8 % 올랐다. 수도권 민간 아파트의 3.3 제곰미터 당 평균 분양가도 2206만원으로 지난 해 같을 달 대비 3.7%, 전월 대비 1.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울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서울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약 385만 명으로 전월 대비 약 1600명 증가했다. 지난 3월 전월 대비 300명 가량 증가하며 가입자수가 반등한 이후 증가폭이 커진 것이다. 서울에서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통장 가입 기간이 1년을 넘어야 하는데, 기존 사업자들이 해지 대신 유지를 했다는 의미이다.
최근 서울의 분양 단지들이 청약에서 선방한 데 반해 지방은 미달이 속출하는 분위기가 청약통장 가입자수에서도 드러난 것이다. 모 투자자문 대표는 "청약통장도 부동산 경기 침체의 흐름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 지금 같은 침체기에는 가입자수가 줄어드는 게 일반적" 이라면서 "굳이 이율이 낮은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것보다 내 집 마련을 위한 다른 대안이 많은 탓인데, 부동산 경기가 점차 좋아지면 청약 통장 가입자수도 다시 늘어날 것" 이라고 했다.
💭 생각 정리
[청약순위 발생]
- 청약 순위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발생되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 국민주택 1순위 : 가입 후 1년(수도권 외 지역 6개월)이 지나고 월 납입금을 12회 (수도권 외 지역 6회) 이상 납입한 경우 (단, 수도권 2년/24회, 그 외 지역 1년/12회 까지 시, 도지사가 기간 및 회차 지정 가능)
- 민영주택 1순위 : 가입 후 1년(수도권 외 지역 6개월)이 지나고 납입금액이 민영주택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인 경(수도권 2년, 그 외 지역 1년까지 시, 도지사가 기간 지정 가능)
- 단,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주택 1순위 청약 시, 가입 후 2년 (국민주택인 경우 월 납입금 24회 이상 포함)이 지나야 하며, 법령에서 정한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자격이 제한됩니다.
[민영주택 청약예치기준금액] (거주지역 / 전용면적별)(단위 : 만원)
구분 | 서울/부산 | 기타광역시 | 기타시군 | 비고 |
85㎡ 이하 | 300 | 250 | 200 | 85㎡이하 민영주택(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포함) 청약가능 |
102㎡ 이하 | 600 | 400 | 300 | 102㎡이하 민영주택(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포함) 청약가능 |
135㎡ 이하 | 1,000 | 700 | 400 | 135㎡이하 민영주택(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포함) 청약가능 |
모든면적 | 1,500 | 1,000 | 500 | 모든 전용면적에 청약가능 |
- 연 2%대 이율 청약통장 굳이 유지할 필요성 부족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의 복합적 원인]
1. 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침체
금리 상승과 이전 정권의 부동산 규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기 떄문입니다.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해도 수 억원을 대출 받아야 하니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청약을 포기하고, 통장을 해지하는 수요자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2. 분양 단지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게 오르면서 청약으로 인한 시세차익 기대감 X
분양 단지 분양가가 여러 물가 상승 요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주변에 비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원자재값이 인상되면서 건설업계에서는 표준 건축비를 속속 올리고 있습니다. 건축비 인상은 자연스럽게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시세보다 비싼 아파트를 몇 년 동안 기다려야 하다 보니 청약을 포기하고 통장을 해지한다는 것입니다.
3. 청약통장의 낮은 금리
세번째로는 청약통장의 낮은 금리 떄문입니다. 작년부터 금리가 크게 올랐지만 청약통장 이율은 연 2% 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낮아도 3%대인 것을 감안하면 어려운 부동산 시장 속에서 굳이 청약통장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또한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크게 오르면서 대출 이자나 원금 상환을 위해 해지하는 수요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청약토지 해지 건수도 늘고 청약 예치금도 감소 추세인 것을 이른바 '청약통장 무용론' 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청약통장 무용론'에 아쉬움을 표합니다. 신규 주택에 청약할 때에 '청약통장 가입기간, 예치 횟수' 등을 만족해야 하므로 지금과 같은 미분양 한파에도 청약통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라 다주택자 그리고 타지역 거주자도 청약통장을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조언도 잇따랐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신축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지만, 부동산 경기가 반등할 떄는 그렇지 않다고 조언하며 청약 통장을 유지할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가점제에 도전할 경우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이 더욱 중요해지는데 민영주택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기 때문입니다. 가점제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1점일 때에 비해 15년 이상일 때 17점으로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 85 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은 '순차순위제'로 당첨자를 선발하기 때문에 청약통장 저축 총액이나 납입 횟수가 많은 순서대로 뽑는 형식입니다.
추가적으로 정부의 부동산 규제 해제로 인해 청약 통장 활용도가 높아졌습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만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다주택자도 청약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집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어도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memberNo=25386652&volumeNo=36000811
http://news.bizwatch.co.kr/article/real_estate/2023/02/21/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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