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don't know the key to success,
but the key to failure is trying to please everybody
▷ 키코 ( KIKO : Knock-In Knock-Out )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변동할 경우, 미리 약정한 환율에 약정금액을 팔 수 있도록 한 파생상품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변동할 경우, 미리 약정한 환율에 약정금액을 팔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 약정환율과 변동의 상한(Knock - In, 녹인) 및 하한(Knock - Out, 녹아웃)을 정해놓고 환율이 구간 안에서 변동한다면 약정환율을 적용받는 대신, 하한 이하로 떨어지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상한 이상으로 올라가면 현재 환율보다 낮은 가격에 2배의 외화를 팔아야 하기 때문에 큰 손실을 입게 된다. 환율이 하한과 상환 사이에서 변동하면 기업에 유리하지만, 환율의 등락폭이 큰 시기에는 손실의 위험도 커질 수 있는 금융상품이라 할 수 있다.
▷ 회사채 ( Corporate Bonds )
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 직접 발행하는 채권으로 사채라고도 한다.
회사채는 주식과는 달리 회사의 수익에 관계없이 일정률의 이자가 지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금융기관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사채와 무보증사채, 담보부사채가 있는데, 상장기업 또는 증권감독원에 등록된 법인이 기업자금조달을 위해서 직접 발행한다. 이자는 3개월마다 후불하며 만기가 되면 액면금액을 지급받는다. 회사채는 회사가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공모 또는 사모로 채권을 발행하는 것으로서, 공모채는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 발행신고서를 접수하여 일반 대중에게 매출하는 절차로 발행된다.
기업금융은 자금의 용도에 따라서 공장설비의 건설 등에 관련된 설비자금 및 원료구입, 임금지불 등의 운전자금으로 나뉜다.
▷ 환매조건부채권 ( RP : Repurchase Agreement )
한국은행 기준금리 관리,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사는 조건으로 채권을 팔고 경과기간에 따라 소정의 이자를 붙여 되사는 채권
채권투자의 약점인 환금성을 보완하기 위한 금융상품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중앙은행과 예금은행 간의 유동성 조절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환매채', 또는 '레포(Repo)'라고도 한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금융기관과 환매조건부채권(RP) 7일물 거래를 통해 기준금리를 목표대로 관리한다. 7일물 RP는 7일동안 돈을 스고 돌려주겠다며(환매) 발행하는 채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 채권형펀드
국고채 회사채 기업어음(CP) 등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채권에 주로 운용하는 투자형 상품
투자 대상은 채권을 60% 이상 포함해야 하며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사채의 운용도 가능하지만 주식에는 투자할 수 없다. 채권형 펀드에는 국고채펀드, 회사채형펀드, MMF(머니마켓펀드) 등이 있다. 투자 기간은 제한이 없지만 환매수수료 부과기간에 따라 단기와 장기로 구분된다.
펀드는 맡긴 돈을 주식에 얼마만큼 투자하느냐에 따라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으로 구분되는데, 주식과 채권에 각각 60% 이상 투자하면 주식형, 채권형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혼합형으로 구분된다.
▷ 하이일드 펀드 ( High Yield Fund )
고수익, 고위험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
수익률은 매우 높은 반면 신용도가 취약해 '정크본드(Junk Bond)'라고 불리는 고수익, 고위험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하며, 그레이 펀드 또는 투기채 펀드로도 불린다. 만기까지 중도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이고 증권거래소에 상장된다는 점 등 겉으로는 뮤추얼 펀드와 비슷하다. 하이일드 펀드는 발행자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정상채권에 비해 상당히 높다.
▷ 커버드 본드 ( Covered Bond )
담보자산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
은행이 담보대출 등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유동화채권, 은행이 신용으로 발행한 일반 채권이지만 담보자산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다. 커버드 본드는 민간부문 대출과 모기지 등을 담보로 발행되는 채권이라는 점에서 자산유동화증권 (ABS) 과 유사하지만 안정성이 높아 조달금리를 낮출 수 있다.
▷ 코코본드 ( Coco Bond )
유사시 주식으로 강제 전환되거나 상각된다는 조건이 붙은 회사채
우발전환사채 (contingent convertible bond)의 줄임말로 조건부 자본증권이라고도 한다. 유사시 투자금이 주식으로 강제 전환되거나 상각(소멸)된다는 조건이 붙은 회사채(사채)를 말한다. 전환사채의 하나로 평상시에는 채권으로 분류되어 이자가 지급된다. 단 발행업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위기상황이 벌어지면 조건에 따라 주식 등으로 전환될 수 있다.
▷ 스트래들 (Straddle)
동일한 기초자산에 대해 발행된 만기일과 행사가격이 같은 콜옵션과 풋옵션을 동시에 거래하는 전략
스트래들은 금융시장의 옵션계약을 거래하는 전략 가운데 하나이다. 같은 만기, 같은 행사가의 같은 포지션에서 매수 또는 매도의 2개 게약을 동시에 취하는 전략이다. 매수하는 경우 매수 스트래들(롱 스트래들), 매도의 경우 매도 스트래들(숏 스트래들)이라고 불린다. 옵션의 만기 때 기초자산의 가격이 행사가에 근접한 경우 스트래들은 손실을 낸다. 하지만 어느 방향으로든 크게 움직이는 경우 이익을 낸다. 따라서 투자자가 기초자산의 가격이 크게 이동할 것으로 예측하지만 방향을 모를 경우 적절하다.
▷ 통화안정증권
통화유동성을 간접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증권
'통안증권' 이라고도 한다. 선진국의 경우 시중 유동성을 간접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공개시장조작의 대상 증권으로서 국채 및 정부보증채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공채의 발행 및 유통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공개시장조작과 유사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이 특별유통증권을 발행하는데 이것이 통화안정증권이다.
즉 한국은행은 통화공급의 수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통화안정증권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통화공급의 증가가 필요한 때에는 이를 환매하거나 만기 전에 상환할 수 있다.
금융사가 자금운용 목적으로 통안증권을 구입하면 해당 금액이 한국은행으로 유입되면서, 이 금액에 통화승수(본원통화 한 단위가 이의 몇 배에 달하는 통화를 창출하였는가를 나타내주는 지표)를 곱한 금액만큼 시중유동성이 줄어든다. 반면, 시중에 유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한국은행이 다시 통안증권을 사들여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게 된다.
▷ 신종자본증권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 증권
주식과 채권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면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 안정성 요건을 충족해 금융감독당국이 은행의 기본자본으로 인정하는 증권이다. 하이브리드채권으로 불리기도 한다. 확정금리가 보장되는 대신 만기가 없어 은행에 상환부담이 없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기본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은행들이 BIS 비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검토하고 있다.
주식처럼 만기가 없거나 매우 길고 채권처럼 일정한 이자나 배당을 주는 금융상품이다. 보통 만기가 30년 이상이며 변제우선 순위는 후순위채보다 후순위이다. 신종자본증권은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적용 시 기본자산(Tier1)으로 잡히기 때문에 은행들의 가치자본 확층수단으로 각광받아 왔다.
▷ 역모기지론 (Reverse Mortgage Loan)
장기 주택저당대출 중에서 대출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상품
보유 주택을 은행에 맡기고 이를 담보로 생활비를 연금식으로 지급받는 장기 주택저당대출을 말한다. 주택은 있지만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사망할때까지 연금 형태로 지급받고 사망 시 금융기관이 주택을 처분하여 그 동안의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이다.
▷ CD (Certificate of Deposit) 양도성예금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은행의 정기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한 무기명 증권
제 3자에게 양도가 가능한 정기예금증서를 말한다.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1년이 넘는 것도 있으나 대개 90 ~ 180일 이다. 양도성예금의 경우 중도에 해지가 불가능하며, 만기일에 양도성예금증서를 은행에 제시하면 누구나 예금인출이 가능하다.
양도성예금증서는 예금통장과는 달리 통장에 이름을 쓰지 않는 것이 보통이며, 보통의 예금과는 달리 통장 대신에 쪽지를 준다. 무기명으로 이름이 없으니 누구에게나 팔 수 있고, 간혹 돈세탁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여 뇌물사건에는 양도성예금증서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 CMA (Cash Management Account)
종합자산관리계좌, 증권사 계좌와 은행 계좌를 결합한 실적배당 금융상품
증권회사가 금융시장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고객을 위해 예탁금을 기업어음이나 채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은행의 보통예금처럼 입출금이 자유롭고 단자 [금융기관이나 증권회사 간에 이루어지는 단기 대부의 자금, 빌려주는 쪽에서는 콜론(Call Loan)이라고 부르고, 차용하는 측에서는 콜머니(Call Money)라고 부름] 사가 책임지고 운영하므로 안정성이 높다.
▷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SNS나 인터넷을 활용하여 일반 개인들로부터 투자자금을 모으는 방식
군중 또는 다수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크라우드(Crowd)와 자금 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을 조합한 용어이다. 회사를 새로 시작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중개업자를 통해 온라인에서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얻는 것을 뜻한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확산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자금 조달 방식이다.
어떤 주제나 사건에 대해서 자금을 모으는 방식이 이용되고는 하는데,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활용해 자유로운 주제에 대해서 SNS, 인터넷에 공개되면 이것을 보고 누구든지 자금 지원에 동참할 수 있다.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금이 없어 쉽게 도전, 진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을 확보, 성공한 사례도 적지 않다.
▷ 스텝업 조항(Step Up)
채권 발행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채권의 금리를 올려주는 조항
신용도가 낮은 회사의 채권이나 만기가 긴 후순위채나 하이브리드채권을 발행할 때 종종 적용된다. 스텝업 채권과 유사한 것으로는 인플레이션 국채(TIPS : Tresury Inflation Protected Securities)가 있다. 이러한 금융상품은 시장이자율이 오르는 상황에서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지만, 반대의 상황에서는 위험이 있다. 미국에서는 '세컨더리 마켓(유통시장)' 에서 판매와 매입이 용이하다고 여겨진다.
▷ 콜 조항(Call Provision)
채권발행인이 채권발행일로부터 일정 기간 임의상환을 불허하는 조기상환 보호조항
채권발행인이 원하는 때에 상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만기 전 상환 허용조항을 채권의 이면에 표시해야 한다. Call Protection 기간 즉, 채권자 보호기간을 '유예기간(Defer-ment Period)' 또는 '쿠션(Cushion)'이라고 한다.
▷ 수의상환가격 (Call Price)
채권이 발행자의 선택에 따라 만기 이전에 채권발행 시 정해진 가격으로 상환되는 경우 상환가격
채권이 발행자의 선택에 따라 만기 이전에 채권발행 시 정해진 가격으로 상환되는 경우의 상환가격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수의상환 규정이 있는 채권은 발행회사가 금리수준이 하락한 경우 발행된 채권을 미리 정해진 가격(수의상환가격) 으로 매입하고 낮은 수익률로 또 다른 채권을 발행하게 돼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하기 쉽다.
▷ 대체투자 (Alternative Investment)
주식이나 채권 이외 다른 대상에 투자
대체투자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전통적인 투자상품이 아닌 다른 대상에 투자하는 방식을 말한다. 대상은 사모펀드, 헤지펀드, 부동산, 벤처기업, 원자재, 선박 등으로 다양하다. 대체투자상품은 주식과 채권의 전통적인 투자상품(Tranditional investments)에 대해 상대적으로 쓰는 개념으로, 주식과 채권을 제외한 모든 투자상품들이 대체투자상품에 해당한다. 대체투자는 채권보다 수익률이 높고 주식에 비해서는 위험성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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