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요약

  우리은행 직원이 600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한 정황이 발각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개인 계좌로 자금을 인출했음에도, 이를 파악하지 못한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과거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진행했던 금융감독원도 '부실 검사' 책임을 피해가긴 어려워 보인다. 28일 금융권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우리은행 내부 감사 결과 기업개선부 A차장이 2012년부터 2018년부터 6년에 걸쳐 약 600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자금은 과거 우리은행이 매각을 주관했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자금의 일부로 전해진다. 당시 우리은행은 매수자인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으로부터 570여억원의 계약금을 받았다. 추후 매각이 파기되면서 계약금을 돌려줘야 했으나, 미국의 이란 금융제재로 송금 채널이 막히면서 우리은행은 해당 계약금을 별도 계좌로 옮겨 관리해왔다.

  A씨의 범행은 올해 초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이란 송금을 위한 '특별허가서'를 받으면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송금할 방법이 생기면서 은행 측이 계좌를 열어봤는데, 이 과정에서 돈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횡령 금액은 원금 578억원과 이자 등을 합해 총 615억원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A 차장은 2012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자금을 인출했으며, 2018년 마지막으로 자금을 빼낸 후 계좌를 해지했다.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거액을 인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횡령 정황을 포착하지 못한 만큼, 금융권에선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직원 한 명이 거액의 자금을 횡령하는 건 은행에선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며 "조사 결과가 나와야겠으나, 내부통제 이슈가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런 사안은 통상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에 의해 걸러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국내 4대 은행 중 한 곳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례적이다. 연초 오스템임플란트에서 2200억원대 횡령이 발생했지만, 이번 사건은 '돈을 관리하는 은행'에서 터졌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다르다. 금융감독원 역시 '부실 검사' 책임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에 걸쳐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횡령 사건으로 우리은행은 거액의 일회성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생겼다. 해당 자금은 우리은행이 이란 가전 업체에 돌려줘야 할 돈으로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처럼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우리은행이 직접 물어줘야 할 수 있다. 은행들은 통상 확정적인 손실에 대해선 충당금을 쌓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우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에 착수했다. 우리은행도 현재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 생각 정리

 은행에는 기본적으로 내부통제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CTR)나 의심거래보고제도(STR)을 예로 들 수 있다.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란 동일 인물이 하루에 2,00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하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는 제도인데 해당 제도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금융감독원에서 올해 초 2번의 종합검사를 실시하였으나 해당 사안을 걸러내지 못한 점은 유감스러운 부분이다.

 최근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닌 첫 출금은 2012년에 이루어졌으므로 약 10년만에 해당 사실을 파악한 점에서 내부통제 제도가 얼마나 엉망인지 알 수 있게 해준 사건이라 생각된다. 종합검사를 실시한 금융감독원의 책임을 피할 수 없겠고, 그 전에 내부통제 제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우리은행의 책임은 더 막중하다고 생각된다. 생선보다 고양이를 잘 감시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된다. 

📌 용어 정리  

  •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CTR : 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는 약자로 CTR이라고도 한다. 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동일 인물(주민등록번호 기준)이 하루에 2,00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하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3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금융정보분석원은 과세목적 활용 등을 위해 국세청 또는 관세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고액 현금거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의심거래 보고제도(STR :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TR이라고도 통칭하는 의심거래 보고제도는 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동일영업일에 총 2,000만원의 현금거래(CTR)가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의심스러운 거래는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이를 보고할 수 있다. 의심을 살 만한 거래는 불법재산이라고 볼만한 것 자금세탁의 혐의가 있는 것,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 등으로 은행마다 나름의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전산으로 자동 분류하기도 하고, 직원이 보기에 의심스러운 거래는 별도로 신고할 수도 있다.

  • 내부통제

  내부통제란 영업의 효율성, 재무보고의 신뢰성, 법규 및 규정 준수 등 조직 목표를 효과적⋅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조직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이사회 및 임직원 등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행하여야 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것은 내부감사는 물론 통제환경의 구축, 위험평가체제, 통제활동, 정보와 전달체계 등 조직 전반에 대한 통제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금융회사는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을 통해 회사 자산의 보전, 신뢰성 있는 재무보고체계의 유지, 법규준수 등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으며, 영업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오류 및 일탈행위의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오류 등이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이를 시의적절하게 감지하여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내부통제제도는 이사회, 경영진, 감사(위원회) 및 중간관리자와 일반직원에 이르기까지 조직내 모든 구성원들에 의해 운영되며,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통제환경, 리스크평가, 통제활동, 회계⋅정보와 의사소통, 모니터링 등 5가지 기본적인 요소를 적절하게 갖추어야 한다.

  • 충당금

충당금이란 특정의 손비(損費)에 대한 준비를 위해 설정하는 계정을 말하는 것으로, 추산에 의하여 그 부담을 그 연도에 속하는 것으로 정한다. 충당금은 종래 일반적으로 준비금(準備金)이라고 하였으나 자본계정의 준비금과 구별하기 위하여 충당금이란 용어를 쓰게 된 것이다. 충당금은 준비금과 전혀 성질이 다른 계정이므로 이것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즉 충당금은 부채에 준하는 계정이지만 준비금은 자본계정이다. 따라서 전자는 손익계산을 함에 있어 손비로서 계상되는 것이지만, 후자는 손익계산확정 후의 순이익금의 유보로서 설정되는 것이다. 충당금의 분류에 대해서는 종래부터 각종의 제안이 있으나 특히 평가성 충당금과 부채성 충당금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가장 유력하다. 그러나 충당금 중에는 예를 들어 재고품의 가격변동충당금과 자가보험충당금 등과 같이 양자로 구분하기가 곤란한 것이 있으므로 ① 평가성 충당금 ② 부채성 충당금 ③ 기타의 충당금으로 구분한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060012?sid=101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987875&cid=42088&categoryId=42088

https://www.mk.co.kr/d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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