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ly great madness cannot be achieved without significant intelligence.
▷ BCG 매트릭스 (BCG Matrix)
시장전략 수립을 돕기 위한 사고툴로 BCG(Boston Consulting Group)에서 개발했다.
성장-점유율 매트릭스(Growth-share Matrix)라고도 부르며, 시장 성장률과 상대적 시장 점유율이란 기준을 활용한다. 이를 네 영역으로 나누어 해당 사업에 대한 추가 투자와 철수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시장 성장률 기준은 10%, 상대적 시장점유율 기준은 (log값)1이 쓰이나 국가, 시장별 산업분석 시 이 기준에 따른 한계가 제기된다.
- 스타(Star)사업 : 수익성과 성장성이 크므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 캐시카우(Cash Cow)사업 : 기존의 투자에 의해 수익이 계속적으로 실현되므로 자금의 원천사업이 된다.
- 물음표(Question Mark)사업 : 신규사업으로 기업의 행동에 따라서는 차후 스타트업이 되거나, 도그사업이 될 수 있다.
- 도그(Dog) 사업 : 사양사업, 성장성과 수익성이 없는 사업으로 철수해야 한다.
▷ 엔젤투자 (Angel Investment)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개인 투자자들이 지원해주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는 투자
기업 초기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기업을 창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천사같은 투자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통상 여럿의 돈을 모아 투자하는 투자클럽의 형태로, 창업하는 벤처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주식으로 그 대가를 받는다. 다음의 두 가지 경우가 있다. ①(직접투자) 개인이 기업과 직접 접촉해 투자하거나 여럿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설명회(IR) 등을 함께 듣는 엔젤클럽 활동을 통해 자기 책임하에 투자하는 방법이다. ②(간접투자) 49명 이하의 개인이 모여 결성하는 개인투자조합(펀드)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투자 대상 선정은 펀드매니저 역할을 하는 업무집행조합원(GP)이 담당하는 방법이다.
▷ 린스타트업 (Lean Startup)
단기간 동안 제품을 만들고 성과를 측정해 제품 개선에 반영하는 것을 반복하며 시장에서의 성공 확률을 높이는 경영 방법론
아이디어를 빠르게 최소요건제품(시제품)으로 제조한 뒤 시장의 반응을 통해 다음 제품 개선에 반영하는 전략으로, 일단 시제품을 제조해서 시장에 내놓고 반응을 살펴 제품을 수정해 나가는 것이 핵심이다. 미국 벤처기업가 리스(Eric Ries)가 만들어 낸 개념이다.
▷ MBO (Management Buy-Out)
경영자매수, 기업 매각 시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영진이 중심이 돼 기업이나 일부 사업부를 인수하는 것
기업이 계속해서 적자를 내거나 기업 경영에 한계가 드러나 이를 팔 경우, 해당 기업의 경영진이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 사업부나 계열사를 인수하는 기업 구조조정의 한 방법이다. MBO는 자금조달이 쉽고 성공 확률이 높으며, 정리해고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보다는 해고의 비율이 적다는 이점 때문에 한국에서도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많은 관심을 모았다.
▷ MBO (Management By Objectives)
근로 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표 관리 방법
상사와 직원의 지속적인 면담 및 피드백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목표 설정단계부터 직원이 개입하면서 목표 지표 및 수준을 지속적으로 수정해가면서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이다.
▷ SWOT 분석
기업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요인을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것
기업의 내부환경과 외부환경을 분석하여 강점(Strength), 약점(Weekness),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요인을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기법으로, 미국의 경영컨설턴트인 험프리에 의해 고안되었다. SWOT분석은 방법론적으로 간결하고 응용범위가 넓은 일반화된 분석기법이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개인에게도 적용 가능하다.
▷ 적대적 인수합병(M&A)과 방어전략
어느 한편이 상대 기업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경영권을 탈취하고자 하는 것과 이에 대한 방어 전략
우호적 M&A는 협상을 통해 진행되므로 그 진행 과정이 공개되는 반면, 적대적 M&A에서는 매수자가 인수 대상 기업의 경영건을 완전히 장악한 뒤에야 전면에 등장하기 때문에 적대적 M&A 여부는 사후적으로 혹은 M&A가 시도되면서 표면화된다. 적대적 M&A방어전략은 사전, 사후, 또는 매수비용증가, 재무전략, 정관개정의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대부분 건전한 기업지배구조에 반하는 방법들이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사전전략 | 독약조항(Poison pill, 포이즌필), 법이나 정관의 개정 촉구, 시차이사제(Staggered Board), 의결권 제한, 합병 시 초과다수 의결제 채택, 공정가 수정, 황금낙하산(Golden Prachutes) |
사후전략 | 전면거부, 법적소송, 녹색메일(GreenMail), 자사주매입 후 우호주주에게 판매, 레버리지의 인위적 증가, 핵심사업부를 제 3자에게 매각 시도(Crown Jewel Defense), 팩맨(Pac Man)방어, 백기사(White Knight)방어, 백지주(White Squire) 방어 |
▷ 황금 낙하산 (Golden Parachutes)
적대적 M&A를 방어하기 위해 인수 대상 기업의 이사가 임기 이전에 물러나게 될 경우 거액의 이득을 주도록 한 것
기업을 인수하려면 비싼 낙하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적대적 M&A의 공격에서 살아남은 월가의 방식을 설명하는 것으로 최고경영자가 적대적 M&A에 대비하여 다소 높게 책정해 놓은 거액의 퇴직금, 스톡옵션, 명예퇴직 등을 전제로 한다. 기업 인수 비용을 높게 함으로써 사실상 M&A를 어렵게 만들어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방어수단으로 도입되었다.
▷ 팩맨 방어 (Pac Man Defence)
방어자가 공격자의 주식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적대적 M&A에 맞서 대결하는 방법
비디오게임 중 하나인 팩맨(Pac Man)의 게임방식에서 유래된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전략이다. 유령을 두려워하던 게임 속 주인공이 유령을 잡아먹으면 오히려 강해지는 것처럼,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기업이 공개매수를 해올 때 여기에 맞서 매수대상 기업이 역으로 적대적 인수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는, 적극적 매수방어책을 말한다. M&A를 시도하는 회사가 상장법인 등일 때 상대 회사의 주식을 10%이상 매집함으로써 상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 승자의 저주(Winner's Curse)
경쟁에서는 이겼지만, 승리에 이르기까지 지나치게 많은 것을 쏟아 부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너무 많은 것을 잃게 되는 것
M&A를 할 때 너무 높은 가격에 인수함으로써 인수 주체의 발목을 잡는 현상을 이야기 할 때 종종 사용된다. 기업가치 추정치의 평균값이 진정한 가치와 같다 하더라도 우연적 요소를 포함하여 최고가를 제시한 참여자가 경매의 승자가 되므로 경매의 승자는 손해를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이 말은 1950년대 미국 텍사스 주의 해양 석유채굴권 경매에서 과도하게 달아오른 경매 분위기로 인해 낙찰가가 실제 가치보다 과도하게 결정된 사례에서 유래했다.
▷ 포이즌필 (Poison Pill)
기존 주주들이 손쉽게 주식 지분을 늘릴 수 있도록 해주고 반대로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공격자가 충분한 주식 지분을 획득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
적대적 M&A나 경영권 침해 시도 등 특정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기존 주주들에게 회사 신주를 시가보다 훨씬 산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함으로써 적대적 M&A 시도자로 하여금 지분확보를 어렵게 하여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콜옵션을 사용한 플립오버필이나 플립인필, 전환옵션이나 상환옵션을 가진 백엔드필도 이에 해당한다.
▷ 그린메일 (Green Mail)
기존 대주주에게 M&A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일정한 프리미엄을 얻어 주식을 매입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보유주식을 팔기 위한 목적으로 대주주에게 편지를 보낼 때 초록색인 달러화를 요구한다는 의미에서 이 용어가 유래되었다. M&A 위협을 통해 주식의 시세차익을 노리는 것이 목적인 경우가 많으며, 이것을 수락할 경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으나 자금 부담이 매우 크고, 일반 주주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경영권이 취약한 대주주에게 보유주식을 높은 가격에 팔아 프리미엄을 챙기는 투자자들을 그린메일러 (Green Mailer)라고 한다.
▷ 섀도보팅 (Shadow Voting)
정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
주주총회 참석 주주의 찬성과 반대 비율을 그대로 적용해 의결한다. 정족수가 모자라면 주총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참석인원 미달로 주총이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지만 실제로는 소수 경영진이나 대주주의 경영권 강화 수단으로 악용돼 '주주우선 경영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기업들이 소액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를 독려하기보다는 섀도보팅을 이용해 보다 쉽게 정족수 확보를 꾀하려 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선 2017년에 폐지되었다.
▷ 집중투표제 (Cumulativae Voting)
이사를 선임함에 잇어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1주식의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
집중투표제는 1주 1의결권의 원칙에 대한 에외이며 소수파 주주도 자기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이사로서 선임하여 이사회에 진출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2명 이상의 이사 선임을 목적으로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는 1주마다 선임에정 이사와 같은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의결권 = 보유주식수 * 이사후보 수) 이 의결권을 후보자 한 사람 또는 몇 명에게 집중적으로 행사하여 득표 수에 따라 차례로 이사를 선임하게 된다. 기업에서 2명 이상의 이사를 뽑을 때 3%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요청하면 시행할 수 있는데, 각 주주는 선임할 이사 수에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수를 곱한 만큼의 의결권을 갖는다. 예를 들면 5명의 이사를 선출할 때 1만주를 가진 주주의 의결권은 5만주가 되는 것이다. 집중 투표제는 누적투표제라고도 한다.
▷ 빅배스 (Big Bath)
경영진 교체 시기에 앞서 부실자산을 한 회게연도에 반영해 실적 부진 책임을 전임자에게 넘기는 것으로 목욕을 깨긋이 해서 더러운 것을 없앤다는 뜻에서 유래
새로운 최고경영자 (CEO)가 취임했을 때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다. 과오를 이전 CEO에게 모두 돌리고 앞으로의 향후 실적향상과 같은 긍정적인 요소는 자기의 공으로 돌릴 수 있다. 자산처리항목의 비용처리, 감가상각 변경, 재고산출 변경 등의 방법이 있다.
▷ 크림 스키밍 (Cream Skimming)
기업의 이익이 많이 창출될 것으로 판단되는 시장에만 진입하려는 현상
기업들이 서비스나 상품을 유리한 시장만 골라 제공하거나 진입하려고 서로 겨루는 현상이다. 원유(우유) 중에서 맛있는 크림(유지, 유피 등) 만을 분리, 채집하는 데서 유리되었다. '단맛 골라 먹기'라고도 한다. 경제학에서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에 사업자들이 서로 달려든다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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