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leness is not doing nothing,
Idleness is being free to do anything.

 


후입선출법 (LIFO, Last-In First-Out)

 나중에 입고된 물품을 먼저 불출하는 방법

 재고자산의 물리적 흐름과는 상관없이 나중에 사들인 상품이 먼저 판매된다고 가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따르면 기말재고액은 오래 전에 매입한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로 기록되고 매출원가는 최근의 매입원가로 기록된다. 후입선출법은 최근의 원가와 현행수익을 대응시킴으로써 수익, 비용의 대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물가 상승으로 인해 매출원가가 높게 계상되면 당기순이익이 작아지게 되므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손익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매출원가 (Cost of Goods sold)

 기업의 영업 활동에서, 영업수익을 올리는 데 필요한 비용

 매출원가는 상기업의 경우 상품의 구입과 관련된 원가이며, 제조기업인 경우는 판매된 제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된 재료비, 노무비, 그리고 경비로 이루어진 제조원가를 말한다. 매출원가는 매출을 올리기 위해 사용 및 소비된 자원인 비용 중에서 가장 큰 비용이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총이익이 산출된다. 매출원가는 기업의 장기경쟁우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지출인 매출총이익에 영향을 준다.

 매출원가 = 기초재고액 + 당기매입액 - 기말재고액


 명목임금 (Nominal Wage)

 근로자들이 일한 댓가로 받는 임금을 화폐 단위의 금액으로 표시한 것

 명목임금은 물가의 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돈을 기준으로 임금을 표시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명목임금은 단순한 임금수준의 명목적 척도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명목임금으로는 근로자의 보수가 높은지 낮은지 알 수 없어 명목임금을 그 당시의 물가지수로 나누어 명목임금의 실제구매력을 볼 필요가 있는데 이를 실질임금이라고 한다.


 스톡옵션 (Stock Option)

 주식매수선택권, 기업의 임직원에게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자사의 주식을 미리 약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

 스톡옵션은 자사의 주식을 싼 값으로 살 수 있도록 보장해줌으로써 직원들의 근로의욕을 북돋는 일종의 보상제도이다. 스톡옵션은 회사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며,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도 쉽게 고급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사람은 일정한 시점이 지난 후 회사의 주식을 약정한 가격으로 구매할 권리를 갖는다. 해당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면 이 권리르 행사하여 주식을 구매하고, 이 주식을 시가에 매각하여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 개개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어음 및 수표 이득상환 청구권

 어음이나 수표에 대한 권리가 절차상의 흠 때문에 소멸되었거나 소멸 시효가 지났더라도 해당 어음이나 수표의 소지인이 실질적인 이득을 본 채무자에게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 내에서 상환할 수 있는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어음채무의 시효가 완성되거나 상환청구권의 보전절차를 밟지 못하여 상환청구권이 소멸된 경우에 발행인, 배서인과 같은 상환청구 의무자는 이득을 얻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어음권리자는 이러한 이득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상환받을 수 있고 이것을 이득상환청구권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어음법' 이 정하고 있는 배서인, 환어음 및 수표의 발행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엄격한 요건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 이득상환청구권의 인정근거는 '어음법'상 권리행사를 위한 요건의 엄격성 때문에 발생하는 어음권리자들의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어음행위의 이면에는 그 원인관게가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비록 어음상의 권리가 모두 소멸했다고 하더라도 원인 관계에 의한 채권 및 채무관계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할 수 있고, 이에 근거하여 발행인, 배서인 등이 가지는 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다.


 임의적립금

회사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임의로 적립하는 준비금

 잉여금 내의 당기 미처분이익 또는 당기 미처분손실을 제한한 것을 임의적립금이라고 한다. 임의준비금의 폐지 변경 사용 등도 적립의 경우와 같이 정관의 변경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용 먹적에 따라 ①사업의 영구적 확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감채적립금, 신축적립금, 사업확장적립금) ②장래의 손실에 대비하는 것(임원퇴직적립금, 우발손실적립금, 진부화적립금) 그리고 배당의 평균을 목적으로 하는 것(배당평균적립금)과 ③목적을 한정하지 않는 것으로서 별도적립금이 있다. 또한 임의적립금은 그 설정목적을 달성 후 소멸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①적극적 적립금과 ②소극적 적립금으로 구분된다.


 분식회계

 재무상태를 고의로 조작하는 회계

 '분식'의 사전적 의미는 '실제보다 좋게 보이도록 거짓으로 구미는 것'을 의미한다. 가공의 매출을 기록한다든지 비용을 적게 계상하거나 누릭시키는 등 기업 경영자가 결산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고의로 왜곡시키는 것이다. 특히 관계회사를 통한 매출액을 이중으로 계상하거나 위장계열사 거래 내역을 조작하는 것이 자주 발생하는 분식회계 사례이다. 분식회계는 불황기에 회사의 신용도를 높여 주가를 유지시키고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나 주주, 하도급업체, 채권자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회사의 재무상태를 거짓으로 좋게 만들어 투자자나 채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ystem)

 국제회계기준, 기업의 회계 처리와 재무제표 에 대한 국제적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회계기준 위원회에서 마련해 공표하는 회계기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GAA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중의 하나로서, 국제 민간회계사 단체인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에 의해 작성, 공표되는 국제회계기준이다.

 대한민국은 2007년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을 발표하였고 2009년부터 국내의 상장기업에 도입하기 시작하였으며, 2011년부터 IFRS 기준에 따라 일반 상장기업과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IFRS를 도입하였다.


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가중평균자본비용, 기업의 총 자본에 대한 평균조달비용을 말한다.

 기업이 현재 보유중인 자산을 활용하여 자사의 주식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벌여들여야 하는 수익률을 의미한다. 이것은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한 투자결정과 자금조달결정의 기준이 되어 기업의 재무적 의사결정에 있어 가장 중욯나 변수가 된다. 한편, MM이론(모딜리아니-밀러 이론)의 법인세 존재 가정에 따르면, 부채로 인한 절세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WACC = (자기자본비용 * 자기자본비중) + (타인자본비용 * 타인자본비중)


DART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

전자공시시스템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은 상장법인 등이 공시서류를 인터넷에 제불하면 투자자 등 누구나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마련된 종합적 기업공시시스템이다. 기업의 사업내용, 재무상황, 경영실적 전반을 담은 사업보고서 등을 열람할 수 있고 증권의 공모발행을 위한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증권발행실적 보고서 등을 검색할 수 있어 어떤 증권들이 발행되고 있고 해당 증권의 특징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사내유보금

 이익잉여금 +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에서 배당 등을 하고 남은 것이고, 자본잉여금은 액면가 초과 주식 발행 등 자본거래에서 생긴 차익이다. 이들의 합을 사내유보금이라 한다. 현금이라는 인식기 악ㅇ하지만 현금외 항목도 많다. 참고로, 주자에 대한 배당금, 임원 상여금, 세금 등의 지불을 사외유출이라고 한다.


 이익준비금

 기업에 유보되는 이익 중 법률에 의하여 강제로 적립되는 법정준비금

 매 결산기마다 현금에 의한 배당액의 1/10 이상을 발행주식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적립해야 하는 법정적립금이다.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기 때문에 강제적립금이라고도 하며, 결손에 보전하거나 자본금에 전입하는 것 이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자본의 1/2을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은 임의적립금으로 취급된다. 

  • 이익준비금 당기적립액 >= [순자산액 - (자본액 + 법정준비금액)] * 1/11
  • 이익준비금 당기적립액 >= [(순자산액 - 자본액) - 특정이연자산액] * 1/10

 이부가격제 (Two-Part Tariff)

 기업이 가입비와 사용료 두 가지 가격을 동시에 부과하는 가격정책

 독접기업들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쓰는 가격정책으로 기업이 가격 설정 시 가입비와 사용료 두 가지 가격을 동시에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놀이공원의 입장료와 놀이기구 탑승요금, 휴대폰의 기본요금과 사용요금 등이 이부가격제에 속한다. 미국 로체스터대학교의 윌터 오아이 교수가 1971년에 디즈니랜드의 입장료와 놀이기구 탑승요금 설정에 대해 연구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독점기업의 가격정책에는 이외에도 소비자를 그룹으로 나누어 요금을 부과하는 가격차별, 시점에 따라 요금을 달리 부과하는 가격차별 등이 있다.


 감가상각비

 기업이 사용하는 기물과 설비의 소모되는 가치를 반영하는 비용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생산하면서 기물, 설비가 노후한 만큼의 가치를 제품생산원가에 포함시킬 목적으로 계산한 비용을 말한다. 

 감각상각비 계산방식은 직접법과 간접법 두 가지가 있다. 직접법은 감가상각액을 해당 고정자산계정에 넣는 방식이며, 간접법은 해당 고정자산계정은 원래대로 두고, 감각상각충당금 비용계정을 만들어 기입하는 방식이다. 회계상으로 반영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정액법, 정률법, DDB(Double Declining Balance)등을 사용한다.


 매몰비용

 어떤 선택의 번복 여부와 무관하게 회수할 수 없는 비용

 의사결정을 하고 실행을 한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 중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하며 함몰비용이라고도 한다. 매몰비용의 오류는 실패한 사업을 당장 멈추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투자한 비용이나 노력, 시간 등이 아까워서 심리적으로 이를 정당화하거나 사업을 지속하는 오류를 말한다. 이를 '콩코드 오류' 라고도 한다. 콩코드 초음속 여객기는 경제성 부족이 인지되었지만 막대한 사전 투자비ㅛㅇㅇ 때문에 무리하게 사업이 지속돼 막대한 매몰비용을 낳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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