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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자기가 인수한 주식의 금액을 한도로 출자 의무를 질 뿐,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간접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회사
주식회사는 사원, 즉 주주의 권리&의무에 관해서 세분화된 비율적 단위라고도 할 주식을 발행해서, 각 주주는 그가 갖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지는 회사이다.
주식회사는 사단성과 법인성이 뚜렷한 회사로서 주식으로 세분화된 일정한 자본을 가진 회사이다. 각 주주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직접 책임은 없으므로 주주의 개성은 문제가 아니며 회사의 신용의 대상은 회사의 자본 뿐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주식회사는 물적회사라고 불린다. 주식회사는 자본단체이며 자본은 주식발행에 의해서 모아지며 대표는 유한책임사원이다. ①무한책임사원은 경영에 참여하며 채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②유한책임사원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에 따른 이익의 분배만을 받는다.
▷ 상법상 회사의 종류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상법상 회사에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가 있다.
① 주식회사 : 자본금을 균등한 주식으로 분할하여 출자자, 즉 주주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회사 재산만 책임을 지는 회사
② 유한회사 :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자금액을 한도로 하여 기업채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유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된 회사
③ 유한책임회사 : 유한책임 있으나 사적 영역이 넓게 인정되는 회사
④ 함명회사 :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인적 대표회사. 원칙적으로 모든 사원이 경영에 참여하고,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직접연대, 무한의 책임을 지는 회사
⑤ 합자회사 : 무한책임을 지는 출자자와 유한책임을 지는 출자자로 구성된 회사
종류 | 회사대표 | 의사결정 | 특징 |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주주총회 | 지분을 증권화해 자유롭게 양도 가능 법인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세 부과 |
유한회사 | 대표이사 | 사원총회 | 재무상태 공개 의무 없음 지분 증권화할 수 없어 외부 투자 어려움 |
유한책임회사 | 엄무집행사원 | 정관, 사원총회 (임의기관) |
사원이 직접 경영 참여하는 자치 보장 지분 증권화할 수 없어 외부투자 어려움 |
합명회사 | 무한책임사원 | 무한책임사원 | 신뢰관계 있는 소수 인원의 공동기업에 적합 법적, 금전적 문제에 있어서 무한책임을 져야함 |
합자회사 | 무한책임사원 | 무한책임사원 | 당사자 간 합의대로 이익 배분 가능 구성원 간 분쟁 여지 큼 |
▷ 지주회사 (Holding Company)
다른 회사 주식을 일부 또는 전부 보유함으로써 그 회사를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회사
지주회사란 주식 소유를 통해 다른 사업회사(자회사)를 지배하는 회사이다.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지분이나 출자 관리만을 맡는 '순수지주회사'와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지주회사'로 나뉜다. 정부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 설립을 금지해오다 순환출자 등 지배구조가 불투명한 국내 재벌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허용하였다.
▷ 민법상 사용자 책임 (Vicarious Liability of Master)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 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
민법 제 756조에 규정되어 있다.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선임 및 감독상의 과실을 이유로 하는 점에서 과실 책임이다.
판례 : (상사 지시로 조기출근하다 빙판길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숨진 도씨의 직장상사 이모씨가 사고 당일 서둘러 출근하라는 취지로 전화한 것은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을 뿐더러 직장 상사의 전화와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씨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회사의 사용자 책임은 없다.
▷ 수직통합 & 수평통합 (Horizontal & Vertical Intergration)
관련업 & 동종업 통합
수직통합은 원재료 생산에서 최종 제품의 판매까지 기업의 모든 경영활동 단계에 관련된 회사를 체계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수평통합은 동일한 생산수준이나 자원사용 수준에 있는 회사끼리 흡수나 합병하는 것이다.
▷ 전방통합 & 후방통합 (Forward & Backward Intergration)
수직통합의 한 형태로 공급, 생산, 유통 기업 간 통합
전방통합은 원재료를 공금하는 기업이 생산기업을 톻합하거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유통채널을 가진 기업을 통합하는 것이다. 후방통합은 생산기업을 통합하거나, 생산기업이 원재료 공급기업을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 물적분할
신설된 회사의 주식을 모회사가 전부 소유하는 기업분할 방식으로, 분할대가를 분할법인에 교부하는 유형
기업분할에는 단순분할, 분할합병, 물적분할 등이 있다. 인적분할이 분할대가를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데 반하여 물적분할은 분할대가를 분할법인에 교부하는 유형의 분할을 말한다. 기존 회사가 분할될 사업부를 자회사 형태로 보유하므로 자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계속 유지한다. 이에 따라 분할주체의 지분가치가 손실되지 않으며,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도 연기될 수 있다. 물적분할로 기업이 새로 생길 때 기존 주주들은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기업결합 유형
M&A
기업결합은 개별 기업의 독립성이 소멸되고, 사업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이 통합되는 기업 간 자본적, 인적, 조직적 결합을 의미한다. 합병(Merge)의 'M'과 인수(Acqusition)의 'A'를 합쳐 'M&A'라고도 한다.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을 5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유형 | 내용 |
주식취득 & 소유 | 다른 회사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
임원겸임 | 대규모회사의 임원&종업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
합병 |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
영업양수 | 다른 회사의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 |
회사설립 참여 |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
기업결합은 그것이 시장에서의 경쟁에 미치는 효과를 기준으로 수평기업결합, 수직기업결합, 혼합기업결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독점규제법상의 기업결합심사기준은 기업결합을 이와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고 있다.
유형 | 내용 |
수평기업결합 |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간의 결합 |
수직기업결합 | 원재료의 생산에서 상품(용역을 포함)의 생산 및 판매에 이르는 생산 |
혼합기업결합 | 수평적, 수직적 기업결합 이외의 결합 |
▷ 다면평가
근무 및 인사평가를 실시할 때, 상사, 부하, 동료, 외부인들의 평가를 모두 모아 평점을 매기는 방식
360도 평가라고도 하며, 인사평가의 타당성, 신뢰성, 객관성을 높이고자 개발된 평가방식이다. 근무평가를 위해 상사뿐만 아니라 부하, 동료, 외부인, 고객을 비롯하여 자기 자신 등의 평가를 모두 모아 종합적으로 평점을 매겨 평가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평가 주체가 다양해 인사고과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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