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요약

 최저임금위원회는 18∼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 끝에 1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천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시급 9천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5% 높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원과 9천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쳤다. 그 결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천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이 8표, 기권이 1표 나왔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9명 중 1명 구속돼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날 투표 결과는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지가 가장 큰 관심사였다. 결국 노동계의 염원인 1만원에는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결론이 났다. 논의 막판에는 9천920원으로 합의될 것이라는 소식이 회의장 밖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분위기가 급변하면서 결국 표결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위는 18일 오후 3시 제14차 전원회의를 시작했는데, 치열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자정을 넘겨 차수가 변경됐다. 차수 변경 이후에도 정회와 속개가 반복되다가 이날 오전 6시께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됐다.

 올해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하기까지 가장 오래 걸린 연도로 기록됐다.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 도입된 뒤 3차례 제도가 변경됐는데, 현행과 같은 방식이 적용된 2007년부터 작년까지 최장 심의기일은 2016년의 108일이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걸린 기간은 110일로 현행 제도상 최장 기록을 7년 만에 갈아치웠다. 최저임금은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462.5원·487.5원(첫해에만 업종별 차등 적용)에서 꾸준히 높아져 1993년 1천5원으로 1천원, 2001년 2천100원으로 2천원을 넘어섰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87%), 2021년 8천720원(1.5%), 2022년 9천160원(5.05%), 올해 9천620원(5.0%)이다.

 

💭 생각 정리

 지난 19일 밤샘 논의 끝에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결국 만 원의 벽을 넘지는 못했는데요.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최종 결정 금액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 내년 최저임금 확정: 2024년도 최저임금이 경영계의 최종 제시안인 9,86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장장 110일 동안 논의한 끝에 심의가 마무리됐는데요. 역대 최장 심의 기간을 기록했습니다.

🧱 다섯 자리의 벽은 높았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2.49%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는데요. 결국 만 원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 누구를 위한 결과인가: 최저임금이 사용자위원 측의 최종 제시안대로 결정됐지만,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반발했습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이 고용을 유지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반면 노동계는 인상률이 낮아 실질임금이 오히려 감소했다는 의견입니다.

 

 최저임금 심의는 합의가 이뤄져야 결론이 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합의를 이루지 못해 다수결 투표에 의존하는데요.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 역대 최장 논의 기간: 이번 최저임금 심의는 역대 최장기간인 110일 소요됐습니다. 최저임금 고지 기한이 8월 5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치의 시간을 사용한 건데요.

😤 물과 기름의 대화: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 사이의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번에는 최초 제시 금액의 격차가 2,590원으로 큰 편이어서 심의 기간이 길어졌죠. 특히 올해엔 공익위원들이 노사 합의를 강력히 요구하며 심의가 더 길어졌습니다.

🤷 제대로 논의한 건 맞아?: 심의 기간은 길지만, 정작 중요한 논의는 빠졌단 말도 나옵니다. 류성걸국민의힘 의원은 최저임금 논의가 인상률에만 집중돼, 정작 최저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부족한 업종과 최저임금을 지급에서 제외된 근로자를 위한 대책이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 바꿀 때가 됐나?: 지금까지 최저임금은 대부분 합의가 아닌 다수결 투표로 결정돼 왔습니다. 사실상 공익위원이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결정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영양가 없이 시간만 흘러가는 현재의 최저임금 심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죠.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2.49%를 기록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모두 내년도 최저임금에 유감을 표했는데요. 

💥 좁혀진 격차에도 합의 실패: 노동계의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이 1만 2,210원이었던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었는데요. 막판 근로자위원 측이 1만 원, 사용자위원 측이 9,860원을 제시하며 격차를 크게 좁혔지만, 합의에는 실패했습니다. 결국 다수결 표결로 사용자위원 측 제시안이 가결됐죠.

📉 실질 임금의 감소: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물가상승률 전망치 3.4%보다 낮습니다. 이에 노동계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실질임금의 삭감과 동일하다며 반발했는데요.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 한숨 쉬는 소상공인들: 반면,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부담이 한계에 달했다는 반응입니다. 주휴수당을 더한다면 이미 시급을 만 원이 넘었다는 겁니다. 빠르게 오르는 공공요금과 금리 부담에 인건비까지 오르면 오히려 고용을 줄여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죠.

 

 최저임금 논의는 일단락됐지만, 내년에는 만 원을 넘을 수 있을지가 뜨거운 감자인데요.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도 지켜봐야 합니다.

📈 내년도 오를 수 있을까?: 현재 최저임금은 만 원 달성이 임박한 상황입니다. 올해 결정된 최저임금에서 1.42%만 올라도 만 원을 돌파하는데요. 내년 최저임금 심의 역시 올해처럼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 ‘나 홀로 경영’ 심화 가능성: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편의점주, 요식업계를 중심으로 고용 규모를 줄이거나, 아예 문을 닫겠다는 반응이 나오는데요.

👛 지갑은 닫혀갈 뿐: 하지만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아져 실질 임금이 감소하면 내수 소비도 줄어들 우려가 있습니다. 내수 소비 둔화는 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요. 저소득층의 소비가 더 위축된다면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출처]

https://www.mydailybyte.com/post/%EB%82%B4%EB%85%84%EB%8F%84-%EC%B5%9C%EC%A0%80%EC%9E%84%EA%B8%88-9860%EC%9B%90#%EC%9D%B4%EA%B2%8C-%EC%99%9C-%EC%A4%91%EC%9A%94%ED%95%9C%EB%8D%B0?https://www.mk.co.kr/dic/

 

💬 내용 요약

 
가상자산시장의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상자산 관련 첫 업권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제도권으로 진입하면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1년 후인 내년 7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상자산법 제정안은 크게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보호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가상자산시장‧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등을 담고 있다.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매매‧중개 등과 관련해 이용자로부터 받은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예치하거나 신탁해 관리해야 한다. 또,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자기소유 가상자산과 분리해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용자가 위탁한 동일한 종류‧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적립을 해야 한다. 가상자산거래내용을 추적‧확인할 수 있도록 거래기록을 15년간 보존해야 하는 내용도 제정안에 포함됐다.

 

이번 제정안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와 관련해 자본시장과 유사하게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중요사항 거짓기재‧누락 등)를 금지하고 있다. 또, 불공정거래 위험성이 높은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도 제한한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적으로 입출금을 차단할 수 없도록 했으며, 가상자산사업자는 가격‧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불공정거래행위 의심사항 발견 시 지체없이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가상자산법 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및 조치 권한을 명확히 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상 징역(단,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 제한 위반의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기존에는 코인 시세조작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 민법상 사기 혐의 등을 적용하는 데 그쳤다.

금융당국은 이번 법률 통과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가상자산법은 사업자의 감독 및 검사권을 금융위에 부여하되 구체적인 검사방법과 절차, 결과 조치기준 등을 금융위가 고시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금감원에 검사권 일부를 위임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번 입법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체계가 도입돼 가상자산시장 이용자 보호와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하위규정 마련 등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하는 한편, 법 시행 이전이라도 기재부‧과기부‧법무부‧행안부‧검‧경‧한국은행‧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해 시장규율체계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생각 정리

 논란이 많던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본격적으로 제도권에 발을 들였습니다. 앞으로 가상자산 투자자가 좀 더 보호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불러오는데요.

 국회 통과한 가상자산법: 가상자산시장의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이 발의된 지 약 1년 8개월 만입니다.

 문제가 많았던 과거: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021년 3월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금세탁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현행 규제로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감독 및 처벌하고, 투자자의 피해를 구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죠.

 불안했던 가상자산 시장: 특히 작년 5월 테라-루나 사태, 위믹스 상장폐지사태, FTX거래소 파산 등과 같은 가산자산 시장의 혼란이 연이어 이어지자 법안 마련에 대한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기대 효과는 가상자산법이 국회를 넘은 건 가상자산의 본격적인 제도권 진입을 상징하는데요.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법 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보이죠.

 이번 가상자산법의 핵심은 투자자 자산 보호입니다. 투자자의 자산 보호를 위해 예치신탁,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 종목, 수량의 보관, 보험공제 가입 등의 의무가 가장자산사업에게 부과된다는 내용이죠. 

 고객 예치금을 따로 관리해야: 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매매, 중개 등과 관련해 이용자로부터 받은 예치금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예치하거나 신탁해 관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분리 보관해야 고객의 돈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지켜: 또, 이용자가 위탁한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콜드월렛(물리적인 암호화폐 지갑)에 보관해야 합니다. 해킹 등의 보안 위험에 노출되지 않기 위함이죠.

 책임에 대한 규제도: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적립도 해야 합니다.

 가상자산법 도입의 또 다른 핵심축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입니다. 이제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물론, 금융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죠.

 가상자산 거래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는?: 가상자산법이 도입되면서 이제 기존 자본시장과 마찬가지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이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됩니다.

 기존에는 어땠을까: 지금까지는 코인 시세조작과 같은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요. 적발돼도 민법상 사기 혐의 등을 끌어다 적용하는 것에 그치거나, 아예 관련법이 없어 처벌이 어렵기도 했죠.

 달라지는 처분: 하지만 가상자산법이 도입되면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도 1년 이상 징역(단, 자기 발행 가상자산 거래 제한 위반의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상자산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가상자산 시장 체계 확립에 힘쓰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아직 추가적인 법 제정은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 가상자산법 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1년 후인 2024년 7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직 남은 과제: 이번 법안은 투자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에 초점을 맞춘 1단계 입법이고, 향후 가상자산 발행(상장)과 공시 등은 아직 2단계 입법에서 처리할 숙제죠.

 적극적인 노력 기울일 것: 금융위는 법 시행 이전이라도 법무부, 행정안전부, 검찰, 경찰, 한국은행, 금감원 등과 같은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가상자산 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3/06/30/JZN5BUH57NEHLN5XFD5AA5EBEQ/?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https://www.mydailybyte.com/post/cryptolaw-dailybyte-230703

 

💬 내용 요약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애플이 전날 공개한 혼합현실(MR) 헤드셋 '비전 프로'에 대해 미래의 공학이며 애플의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쿡 CEO는 이날 미국 방송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비전 프로는 현재 가장 진보된 전자 장비" 라며 이같이 말했다.

 ㅏ애플은 전날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WWDC)에서 스키 고글처럼 쓰고 컴퓨팅을 즐길 수 있는 헤드셋 비전 프로를 공개했다. 애플은 이를 "가상현실(AR) 플랫폼", "착용형 공간 컴퓨터" 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비전 프로는 오늘 일어나고 있는 내일의 공학(Engineering) 이라며 우리는 미래에 살면서 오늘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증강 현실이 큰 아이디어이고, 심오한 기술로 생각해왔기 떄문에 꽤 오래전부터 연구를 해왔다"며 비전 프로는 기술의 다음 장이자 큰 도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애플은 7여년만의 연구 끝에 비전 프로를 선보인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영화나 TV, 스포츠에 몰입하면서 마치 거기에 있는 것 처럼 느낄 수 있으며, 사진이나 영상을 찍으면서 추억을 소환해 즐길 수 있다" 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것은 한 가지에 관한 것이 아닌 플랫폼" 이라며 "이에 개발자들이 이를 위한 앱 개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빨리 공개하고 싶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쿡 CEO는 인공지능(AI) 챗봇과 관련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챗 GTP를 사용하고 있다며, 챗 GPT의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 흥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애플도 AI를 제품에 통합하고 있지만, 대중들이 볼 때는 그런 기능을 AI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애플도 챗 GPT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AI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업 스스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I도구인 대규모 언어 모델이 큰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편견이나 잘못된 정보, 어떤 경우에는 더 나쁜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어 규제나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면서도 AI는 강력하고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기 떄문에 규제가 이를 따라잡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생각 정리

  이번에 애플이 새로운 혼합현실(MR) 헤드셋 '비전 프로'를 공개하며 여태껏 보지 못한 고성능 MR 헤드셋에 "역시 애플" 이라는 찬사가 나오는 반면 3,500 달러라는 가격 경쟁력에 있어 고개를 갸웃하는 고객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은 영화에서만 보아왔기 때문에 정말 혁신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종사자들은 애플 제품이 저정도라면 우리가 그리는 메타버스는 아직 멀었다 라는 생각을 내비추기도 하였습니다.

 앞서 말했던 혼합현실(MR)은 "현실 + 가상" 이 된 형태로 이러한 혼합현실을 구현하는 확장현실(XR) 기기는 메타버스 세계에 들어가기 위한 '입구'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팀 CEO는 메타버스라는 단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해당 기술은 공간 컴퓨팅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위의 사진처럼 실제 공간에 떠있는 2D 그래픽에 가까웠습니다.

 애플이 직접 개발하여 엄청난 성능을 자랑하는 M1 칩에 이어 이번에 자체 개발한 M2 프로세서를 탑재하였습니다. 해당 칩은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신경망처리장치(NPU)에 메모리까지 통합한 시스텝온칩(SoC) 형태로 만든칩은 낮은 전력에서도 높은 성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번 비전 프로에서는 M 시리즈의 칩셋은 차세대 컴퓨팅 디바이스 였기 떄문에 필연적이라지만 MR 기능에 특화된 기능을 담당하는 R1 칩셋까지 추가로 탑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인 설명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목한 부분은 기존 VR 기기와 달리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동시에 볼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러한 점은 현실 세계에서 다른 행동을 하면서도 가상 세계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소개된 비전 프로는 개발자들을 위한 기기라지만 컴퓨팅 말고는 크게 주목할 만한 컨텐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목할만한 컨텐츠는 게임, 드라마, 영화 등의 컨텐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컨텐츠들이 주목받으리라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첫번째로는 게임입니다. 현재 모바일 게임을 예로 들었을 때 모바일 기기를 잡고 있어야 하기 떄문에 양 손이 모두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장현실 기기를 사용했을 때에는 양손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게임 산업에서 활발한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번째로는 영화, 드라마 등의 영상 컨텐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장기기를 사용했을 때 현실세계와 가상세계를 동시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활용한다면 걸어다니면서도 영상 컨텐츠를 살펴볼 수 있고 심지어 운전하면서도 영상 컨텐츠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금융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안들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현재 은행은 디지털화를 목표로 온라인뱅킹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대면 접점은 줄어들며 기존 점포들을 축소하고 혁신점포들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애플의 비전프로와 같은 기술이 앞으로의 혁신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생각합니다. 위의 사진처럼 공간에 2D 사진이 있는 것에서 나아가 진화하며 영화에서나 볼 수 있던 메타버스가 개발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메타버스 공간에서 은행원과 상담하는 혼합 현실 창구를 만든다면 비용 관리에 있어 혁신적인 소통 창구를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해당 기기를 착용하고 있는 고객의 얼굴은 은행원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현재 애플의 비전 프로는 착용하고 있는 착용자의 얼굴을 스캔하여 현실과 비슷하게 만들어 내 보여준다고 합니다. 해당 기술은 메타가 먼저 출시한 바 있지만 이번에는 애플이 공개하였고 앞으로는 삼성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삼성 혼합현실 기기에 있는 혼합현실 은행 지점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날을 기대하며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용어 정리  

  • 확장현실 XR [ eXtended Reality ]

 확장현실(XR)은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아우르는 혼합현실(MR) 기술을 망라하는 용어이다.

  • 메타버스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 가상세계를 일컫는 말로, 5G 사용화에 따른 정보통신 기술 발달과 코로나 이후 비대면 추세 가속화로 점차 주목받고 있다.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 등을 뜻하는 영어단어 메타(Meta)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3차원의 가상세계를 가리킨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30607002000091?input=1195m

https://jongamk.tistory.com/6744

https://www.leaderyou.co.kr/m/8575

 연말정산이 끝나면 세액공제되는 상품 중 하나인 개인연금저축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한다고 합니다. 세액공제 혜택이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인 연금저축펀드, 퇴직연금 IRP, ISA(개인 종합 자산 관리) 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계좌는 다양한 상품을 편리하게 투자하며,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절세 계좌로 과세대상 수익에서 손실을 차감하여 최중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 국내 상장 주식, 펀드, ETF, ELS, 예금 등 하나의 계좌에서 분산 투자가 가능한 상품이다.

 ISA의 종류로는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이 있는데 일임형은 투자 전문가가 대신하여 운용해주는 상품이며 중개형과 신탁형은 고객이 투자할 투자상품을 직접 선택하여 운용되는 상품이다. ISA 계좌에는 1년에 최대 2천만원 납입이 가능하다.

 추가적으로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이 있어 가입 조건에 따라 가입 가능한 상품에 가입하게 된다. ISA 계좌는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는데 일반형은 최대 200만원 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서민형, 농어민형은 400만원 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리고 초과분은 9.9%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퇴직연금 IRP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의 약자입니다. 연금저축과 가장 큰 차이점은 IRP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통점으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는 점입니다. 

 2023년부터는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IRP에 300만원을 추가로 납입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의 경우 MMDA, 예금, ELB, 연금펀드, ETF 를 매수해 운용할 수 있다.

 

연금저축

 말 그대로 연금을 개인이 저축해 놓고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이다. 연금은 만 55세 이후부터 일정 금액을 받는 시스템을 개인이 구축해놓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일단 연금이라 하면 국민연금부터 떠올리겠지만 연금에는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이렇게 크게 3종류가 있다. 추가적으로 개인연금저축의 종류로는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이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보험사가 운용하고 연금저축펀드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연금저축신탁 경우에는 현재 판매가 중지되어 있습니다.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에서 운용하며 보험사가 알아서 운용하여 준다.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개인이 원하는 상품을 골라 넣어 다양하게 펀드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납입 한도는 연간 1,800만원 까지 가능하지만 최대 600만원 까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연금저축 펀드는 연금펀드와 ETF로만 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혜택은?

 연금저축, 퇴직연금 IRP가 연말정산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노후 저축이 목적이라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하여 연 1,800만원까지 입금 가능하며, ISA는 연 2,000만원까지 입금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혜택은?

연금저축 퇴직연금 IRP ISA 개인종합자산관리
중도인출 가능
(16.5% 세금 납부 필요)
연금소득세 5.5% 납부 후 인출 가능 기타소득세 16.5% 납부 후 인출 가능 원금한도내에서 중도 인출 가능
(자유 입출금 가능)
조건 1개 충족 시
1) 천재지변
2) 본인(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3)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선고
조건 1개 충족 시
1) 무주택자 주택구입
2) 주거목적 전/월세 보증금

 중도인출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 큰 단점이기 때문에 목돈이 들어갈 예정이 있다면 위의 자료를 참고하여 잘 선택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기타 차이점

 

 
연금저축
퇴직연금 IRP
ISA
개인종합자산관리
연간 납입한도
연금저축 + 퇴직연금IRP 통합 1년 1,800만원
2,000만원
담보대출
가능
불가능
불가능
평생 납입 한도
무제한
무제한
1억
최소 가입기간
5년
5년
3년+연장가능
연금수령 조건
만 55세 이상
만 55세 이상
3년 이후 가능
연금수령시 세금
세액 공제를 안받았다면 비과세
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연금 소득세(70세 미만 5.5%, 70~80세미만 4.4%, 80세 이상 3.3%)
국내주식 양도 차익 비과세,
연간 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시 9.9%분리과세
연금수령시
종합과세
연간 연금 수령금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공인인증서의 폐지

 공인 인증서가 폐지되었다는 뉴스들을 많이 보셨을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인인증서가 아예 없어진 것으로 오해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공인인증서'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인증서에 '공인' 이라는 단어가 폐지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금융결제위원회와 한국증권전산 등 지정된 6개 발급기관에서만 독점적으로 '공인'된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독점적 지위를 폐지하고 민간에서 발급한 인증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며, 그러한 취지에 맞게 '공인'이라는 단어를 폐기하고 '공동'인증서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정부에서 발표한 '공인인증서 폐지'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에 사용 가능한 인증서 종류는 크게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민간인증서 이렇게 세가지 입니다. 이 중 자주 사용되는 금융인증서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의 차이와 민간 인증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동인증서

 공동인증서는 공인인증서가 특정 시장의 독점, 공인인증서 유출 사고 등 보안과 안정성의 문제가 제기되며 폐기된 이후 새롭게 탄생한 인증서입니다. 공동인증서는 대표적인 전자 인증서로 인터넷뱅킹이나 온라인 증권 거래, 전자 민원 서비스 이용 시 본인임을 증명하기 위한 신분증입니다. 

 사용 목적 및 용도에 따라 은행, 신용카드, 보험용 인증서와 범용 인증서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은행, 금융투자회사 등 다양한 기관에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금융인증서

 금융인증서는 공동인증서와 이름은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특징이 다릅니다. 금융결제원에서 개발하였으며 공동인증서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PC, 스마트폰, USB 등 사용자 기기에 별도 보관해야 하는 공동인증서와 다르게 보안 프로그램 설치나 기기에 따로 저장할 필요 없이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됩니다. 또한 유효기간은 3년으로 자동 갱신이 가능하고, 인증 방법이 6자리 숫자 혹은 패턴, 지문, 안면인식 등으로 다양합니다.

 다만 금융인증서로 은행 등의 금융 사이트에 로그인하기 위해서는 PC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며, 타행 등록을 위한 인증 과정이 복잡합니다. 게다가 은행권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공공기관, 금융투자회사, 카드사 등 아직 사용할 수 없는 곳이 많아 공동인증서보다 폭넓게 사용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 민간인증서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 외에도 은행, 통신사, 플랫폼 사업자 등에서 자체 개발한 민간 인증서도 다양해졌습니다. 은행에서는 자체 인증서 개발을 통해 간편 비밀번호, 패턴, 지문, 얼굴인식 등 간편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은행 자체 개발 인증서로서는 하나은행 하나원큐 인증서, 신한은행 SOL인증, 국민은행 KB모바일 인증서, 우리은행 원(WON)금융인증서 등이 있습니다.

 은행들이 자체 인증서를 개발하는 이유는 타사 인증서 활용 시 인증 단계가 추가돼 서비스의 연속성이 떨어지기 떄문입니다. 이에 자체 금융 플랫폼에서 자체 인증서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금융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고 국세청 홈택스나 연말정산 등 플랫폼간 연계를 통해 고객 편의성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은행 외 민간에서 개발한 간편인증서도 있습니다. 카카오, 페이코, 네이버 등의 간편인증서는 모바일과 연계해 간단하게 인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2021년부터 정부24와 국세청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점차 사용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내용 요약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10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하락하고, 분양가는 고공행진 하면서 청약의 매력이 떨어진 영향이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전국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600만 3702명으로 집계되었다. 3월 말 2605만 7127명과 비교해 약 5만명 감소한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가입자수가 약 1456만 명, 지방 약 1143만 명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10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6월을 정점으로 7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작년 7월부터 10개월 동안 줄어든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약 100만명에 달한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줄어드는 원인은 복합적이다. 우선 원자잿값 상승으로 분양가는 계속 오르는 데 반해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들어서면서 기존 주택 가격은 내려갔다. 분양가와 시세 간의 차이가 줄어들면서 이른바 '로또 청약' 이 점차 불가능해진 셈이다.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달 전국 민간 아파트의 3.3 제곱미터 당 평균 분양가는 1599만원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9.6 %, 전월 대비 0.8 % 올랐다. 수도권 민간 아파트의 3.3 제곰미터 당 평균 분양가도 2206만원으로 지난 해 같을 달 대비 3.7%, 전월 대비 1.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울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서울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약 385만 명으로 전월 대비 약 1600명 증가했다. 지난 3월 전월 대비 300명 가량 증가하며 가입자수가 반등한 이후 증가폭이 커진 것이다. 서울에서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통장 가입 기간이 1년을 넘어야 하는데, 기존 사업자들이 해지 대신 유지를 했다는 의미이다.

 최근 서울의 분양 단지들이 청약에서 선방한 데 반해 지방은 미달이 속출하는 분위기가 청약통장 가입자수에서도 드러난 것이다. 모 투자자문 대표는 "청약통장도 부동산 경기 침체의 흐름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 지금 같은 침체기에는 가입자수가 줄어드는 게 일반적" 이라면서 "굳이 이율이 낮은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것보다 내 집 마련을 위한 다른 대안이 많은 탓인데, 부동산 경기가 점차 좋아지면 청약 통장 가입자수도 다시 늘어날 것" 이라고 했다.

 

💭 생각 정리

[청약순위 발생]

  • 청약 순위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발생되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 국민주택 1순위 : 가입 후 1년(수도권 외 지역 6개월)이 지나고 월 납입금을 12회 (수도권 외 지역 6회) 이상 납입한 경우 (단, 수도권 2년/24회, 그 외 지역 1년/12회 까지 시, 도지사가 기간 및 회차 지정 가능)
  • 민영주택 1순위 : 가입 후 1년(수도권 외 지역 6개월)이 지나고 납입금액이 민영주택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인 경(수도권 2년, 그 외 지역 1년까지 시, 도지사가 기간 지정 가능)
  • 단,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주택 1순위 청약 시, 가입 후 2년 (국민주택인 경우 월 납입금 24회 이상 포함)이 지나야 하며, 법령에서 정한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자격이 제한됩니다.

[민영주택 청약예치기준금액] (거주지역 / 전용면적별)(단위 : 만원)

구분 서울/부산 기타광역시 기타시군 비고
85㎡ 이하 300 250 200 85㎡이하 민영주택(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포함) 청약가능
102㎡ 이하 600 400 300 102㎡이하 민영주택(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포함) 청약가능
135㎡ 이하 1,000 700 400 135㎡이하 민영주택(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포함) 청약가능
모든면적 1,500 1,000 500 모든 전용면적에 청약가능

 

  •  연 2%대 이율 청약통장 굳이 유지할 필요성 부족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의 복합적 원인]

1. 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침체

 금리 상승과 이전 정권의 부동산 규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기 떄문입니다.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해도 수 억원을 대출 받아야 하니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청약을 포기하고, 통장을 해지하는 수요자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2. 분양 단지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게 오르면서 청약으로 인한 시세차익 기대감 X

 분양 단지 분양가가 여러 물가 상승 요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주변에 비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원자재값이 인상되면서 건설업계에서는 표준 건축비를 속속 올리고 있습니다. 건축비 인상은 자연스럽게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시세보다 비싼 아파트를 몇 년 동안 기다려야 하다 보니 청약을 포기하고 통장을 해지한다는 것입니다.

3. 청약통장의 낮은 금리

 세번째로는 청약통장의 낮은 금리 떄문입니다. 작년부터 금리가 크게 올랐지만 청약통장 이율은 연 2% 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낮아도 3%대인 것을 감안하면 어려운 부동산 시장 속에서 굳이 청약통장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또한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크게 오르면서 대출 이자나 원금 상환을 위해 해지하는 수요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청약토지 해지 건수도 늘고 청약 예치금도 감소 추세인 것을 이른바 '청약통장 무용론' 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청약통장 무용론'에 아쉬움을 표합니다. 신규 주택에 청약할 때에 '청약통장 가입기간, 예치 횟수' 등을 만족해야 하므로 지금과 같은 미분양 한파에도 청약통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라 다주택자 그리고 타지역 거주자도 청약통장을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조언도 잇따랐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신축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지만, 부동산 경기가 반등할 떄는 그렇지 않다고 조언하며 청약 통장을 유지할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가점제에 도전할 경우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이 더욱 중요해지는데 민영주택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기 때문입니다. 가점제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1점일 때에 비해 15년 이상일 때 17점으로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 85 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은 '순차순위제'로 당첨자를 선발하기 때문에 청약통장 저축 총액이나 납입 횟수가 많은 순서대로 뽑는 형식입니다.

 추가적으로 정부의 부동산 규제 해제로 인해 청약 통장 활용도가 높아졌습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만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다주택자도 청약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집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어도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3/05/17/J3HJQUHSHVFVRPDZSEF3TE5NZY/?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memberNo=25386652&volumeNo=36000811

http://news.bizwatch.co.kr/article/real_estate/2023/02/21/0039

💬 내용 요약

스타트업의 지속적인 요청에 앞으로 ‘개인 간 카드 거래’가 합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고 거래나 개인 과외 등 그간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했던 개인 간 거래에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거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스타트업이 적극적으로 요구해 개선한 규제의 과실이 정작 막대한 지본력을 가진 빅테크 기업에 집중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 열린 제8차 회의에서 한국NFC가 신청한 ‘개인 간 신용카드 거래 허용에 대한 규제 개선’ 안건을 의결하고 규제 개선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법에는 개인 간 카드 거래를 명확히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하지만 2018년 금융위원회는 비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한국NFC는 신용카드 애플리케이션을 단말기로 이용하는 결제 서비스를, 비씨카드는 비사업자를 위한 QR결제 서비스를 혁신금융 서비스로 인가받아야만 했다. 이후 한국NFC가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기간을 한 차례 연장받은 후 이달 중 만료를 앞두면서 규제 개선을 요청한 것이다.

문제는 한국NFC의 요청에 따라 개인 간 카드 거래 허용에 대한 규제 개선이 완료되면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비사업자에게 신용카드 거래 서비스를 허용했던 네이버와 같은 대형 빅테크 기업들도 합법의 혜택을 보게 된다는 점이다. 네이버는 그동안 카드 결제가 가능한 간편결제 서비스 ‘네이버페이’를 통해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한 비사업자 판매자들이 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열어놓았다. 이를 기반으로 비사업자인 개인 판매자들이 스마트스토어에 대거 진입했고 네이버는 수년간 막대한 규모의 커머스 수익을 올렸다. 스마트스토어 등을 포함한 전체 네이버의 올해 1분기 커머스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7% 증가한 11조 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 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받았던 한국NFC 경우에는 오히려 부가 의무 조건을 지켜야 했다. 결제 금액이 건당 50만 원, 월 2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했다. 하지만 오히려 빅테크 기업들은 이 같은 결제 한도 관련 제한 규정 등이 없었다. 플랫폼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합법적으로 혁신금융 서비스 인가를 받은 사업자들이 부가 조건으로 확장성이 제한된 사이 빅테크들은 오히려 성장하고 있었다”며 “이번 규제 개선 신청으로 대형 플랫폼사들이 스타트업 덕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 생각 정리

 '페이앱 라이트' 라는 서비스는 사업자 등록증 없는 개인도 Phone To Phone 형태로 카드와 삼성페이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2019년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정 특례를 적용, 개인간에도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였다. 규제 샌드박스로 인해 결제 금액은 건당 50만 원, 월 200만 원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나 스타트업의 끊임없는 규제 개선 요구로 인해 해당 규제가 사라지게 되었다. 해당 규제로 인해 스타트업이 보다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지만 스타트업의 개선 노력으로 인해 빅테크 기업들의 발판을 열어준 것이 아닌가 라는 걱정이 드는 상황이다.

 개인 간 카드 결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중고물품 거래, 국도변 농산물 판매, 벼룩시장, 프리랜서, 노점, 대리운전, 퀵서비스, 온라인 농산품 판매, 푸드 트럭, 과외 교섭비, 임대료, 회비수납, 유료강의, 개인 강습 등 그동안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 카드 결제를 받을 수 없던 영세상인과 개인판매자의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개인 간의 현금 결제 방식은 거래를 정확하게 추적할 수 없어 세금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고 중고 거래 등에서 범죄 행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다. 중고 거래에서 주로 개인간의 현금 거래가 이용될 때 보다 신원이 확인된 상태에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범죄 행위에 노출 가능성이 적어진다고 생각된다. 추가적으로 현금 거래되었던 부분이 카드로 결제되는 만큼 금융기관들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분야가 개척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C2C 서비스인 개인 간 카드결제 서비스가 확장되는 시기에 빅테크 기업들 (네이버, 카카오) 이 해당 서비스를 곧 이어 출시할 것이라는 예감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추가적으로 카드 회사와 협력하여 PAY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NH 농협은행 등의 은행들도 해당 서비스 출시를 통해 부가적인 수익 창출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 본다. 현재 은행들은 카드회사와 협력하여 은행 뱅킹 앱에서 PAY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들은 카드회사의 앱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했지만, 다양한 서비스로 고객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도 PAY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은행 앱의 MAU를 증가시켜 은행의 금융 서비스 유입을 목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생각된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PAY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은행 앱을 사용하며 은행 서비스로 유입되는 것을 목표로 카드회사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MAU 등 사용자 수가 많은 은행 고객들의 PAY 서비스 이용으로 수익을 추구하며 WIN-WIN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 용어 정리  

  • 규제 샌드박스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

  • 용어 2 [  ]

 용어 2에 대한 내용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190146?sid=101

https://www.etnews.com/20190813000284

 

💬 내용 요약

 '내 손 안의 금융비서'로 불리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 이용자 3명 중 1명은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토스)를 통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금융데이터산업 영업실적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총 64개사로 이중 60개사가 해당 서비스를 선보였다. 서비스 가입자는 6646만명으로 전년 대비 약 9배 증가했다.

 마이데이터는 개별 기관과 기업에 흩어져있는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선보여 '내 손 안의 금융비서'로 불린다.

 서비스 가입자는 빠르게 늘고 있다. 2021년말 740만명에서 지난해 3월 2595만명, 6월 3807만명, 9월 5480만명, 12월 6646만명으로 집계됐다.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핀테크·IT업권 상위 3개사의 앱 가입자(2291만명)가 전체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자의 34.5%를 차지했으며 금융업권에서는 카드사(1796만명)가 27.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지난해 영업수익은 2조128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이 핀테크·IT 사업자(2조1224억원)의 전자금융 수익에서 발생했으며 이중 상위 3개사가 2조367억원, 반면 금융회사는 56억원을 벌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유업무(신용정보통합관리) 수익은 아직 미미한 수준으로 인건비 및 마케팅비 등 시장 선점을 위한 영업비용으로 적자를 시현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마이데이터 사업자 가운데 핀테크·IT 사업자 영업손실은 1411억, 금융회사 영업손실은 1286억원이다. 핀테크·IT 분야 상위 3개사는 114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지난해 신용정보회사(CB)는 총 14개사로 전업 CB사가 10개사, 겸영 CB사가 4개사로 집계됐다. 10개 전업 CB사의 지난해 매출액은 8203억원, 영업이익은 1312억원이다. 매출액은 전년(8197억원) 대비 0.1%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인건비와 감가상각비 등의 증가로 전년(1463억원) 대비 10.3% 감소했다.

 금감원은 최근 2년 동안 7개 CB사가 신설됐지만 아직 사업 초기단계에 있어 이용기관 확보를 통한 영업기반 마련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신설된 7개 CB사의 이용기관은 평균 14개사에 그친다. 2020년 8월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데이터전문기관은 지난해 기준 4개사가 영업 중으로 데이터결합 실적은 총 117건이었다. 이는 전년(100건) 대비 17% 증가한 것이지만 수수료 수입은 4억6000만원 수준에 그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안전한 금융데이터 결합·활용 환경 조성을 위해 데이터 관리 및 보호 절차의 표준화, 가명·익명정보 적정성 평가기준 정비 등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라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서는 겸영·부수업무 신고를 유연화하는 등의 개선을 통해 신속한 신사업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생각 정리

마이데이터(MyData) 란 금융위원회에서 정의하길 "정보 주체인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 통제하고 이를 신용관리, 자산관리, 나아가 건강관리까지 개인 생활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인련의 과정" 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자신의 데이터를 주인으로서 활용하는 과정" 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데이터 산업이 활성화 되며 긍정적인 효과로는 4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모든 금융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 카드사, 금융투자사 등에 개별 방문하거나 로그인해서 정보를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서 쉽고 편하게 나의 자산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2. 나의 신용, 자산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그 동안은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기 어려웠기 때문에, 내가 가진 신용이나 자산을 한 눈에 파악하거나 분석하는게 어려웠는데요.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행된다면 내 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라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제 3자를 통해 신용, 자산 상태에 대한 리포트를 쉽게 받을 수 있을 예정입니다.

3. 맞춤형 금융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제공받은 금융정보를 토대로 사용자에게 맞춤형 금융 상품을 제공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특히, 업종의 장벽 없이 개인에게 가장 맞는 금융 상품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일 수 밖에 없었던 금융의 순간들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 금융 산업의 발전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객의 데이터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시중은행들이 고객들에게 신용, 자산관리나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데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은행이 아닌 금융 기관도 마이데이터 사업에 뛰어들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데이터를 둘러싼 선의의 경쟁도 이뤄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혁신적인 금융 상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 빅테크 3사가 마이데이터 매출의 96 % 를 ? ]

 마이데이터 업계에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3사가 지난해(2022년) 매출의 약 96 %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가입자 비중은 34.5% 로 가장 많았고 카드사가 27% 를 차지하며 뒤를 이었다. 빅테크 3사가 마이데이터를 이용한 사업으로 매출액의 대부분을 독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카드 추천 및 금융 상품 추천 서비스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 같다. 카드 추천으로 카드를 신규 가입할 경우 카드사에서 수수료를 받는 형식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마이데이터를 고객 유치나 고객 만족을 극대화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을 올리는 목표로 운용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 마이데이터로 인한 개인 정보 유출 ]

 마이데이터의 활성화로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다고 생각된다. 각 금융기관과 정부 또한 데이터 보안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보안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만큼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은 조금 줄어들어도 될 것 같다. 하지만 데이터 보안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없애기에는 갈길이 멀다. 기술적으로 해킹의 위협을 완벽하게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 정보 데이터가 과도하게 공유되며 사생활 침해에 관련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마이데이터는 스크래핑 방식을 이용해 수집되어 왔지만 마이데이터가 활성화 되며 API 방식이 채택되어 개인정보가 암호화된 방식을 이용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어떠한 방식을 제공하더라도 물리적 해킹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 하지만 해킹이 발생되어도 조합이 사실상 불가능한 형태로 암호화된 정보가 해킹되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 1인당 7만원에 판매한 토스 ]

 이러한 우려와 관련된 사건으로 마이데이터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 토스가 개인정보를 판매한 사실이 밝혀지며 큰 논란이 야기되었다. 토스는 고객 개인 정보를 1명당 약 7만원에 판매한 사실이 밝혀지며 소비자들의 큰 공분을 받고 있다. 기존에 토스는 '토스 보험 파트너' 라는 설계사 전용 앱을 통해 고객 일부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해왔으나 이를 업그레이드 하며 유료로 전환하여 1인당 7만원에 판매하였다. 제 3자에 정보 제공 동의를 받긴 했지만 설계사에게 판매된다는 점은 고지되지 않았었다. 토스 측에서는 마이데이터 라이선스를 이용해 개인 정보를 제공한 것 뿐이며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 아닌 판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 정보 판매는 라이선스 상 가능한 부분이며 기존 보험 업계에서 암암리에 유출되었던 데이터 셋처럼 악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 즉, 개인 정보 전체를 제공하지 않고 휴대폰번호는 안심 번호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 이 사건에서 신용정보법에 따라 개인 정보를 판매할 수 있는 법의 테두리는 구성되었지만 데이터가 실제로 판매되거 거래되는 과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성숙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 은행권 마이데이터 서비스 ]

은행 마이데이터 내용
신한은행
'머니버스'
금융정보 통합조회, 자산 재무 분석, 소비 지출 관리, 목표관리, 개인화 상품 추천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완성된 자산 관리 방법이 아닌 자산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투자 타이밍과 같은 기회를 끊임없이 알려주는 서비스가 특징입니다.

- '절세꿀팁' : 절세 방법을 알려주는 서비스
- '계좌, 카드 소비분석' : 소비 습관을 분석해 절약 방법을 조언해주는 서비스
- 'MY 신용관리' : 신용 관련 조언을 제공하는 서비스
- '목표관리 서비스' : 내년 여름 여행 및 내집 마련 등 개인적인 목표에 맞춰 예산을 모을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 그리고 목돈을 모았을 때 돈을 불리는 서비스인 데이터픽에서 소비패턴 구매상품 분석 등을 제공

[차별점]
 마이 캘린더 기능을 통해 아파트 청약이나 주요 기업공개(IPO)일정, 본인의 금융 거래 일정을 한 눈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
국민은행
'KB 마이데이터'
KB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선보이며 고객 참여와 부동산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 입니다.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하는 자산과리를 비롯해 소비패턴을 분석 진단하는 지출관리 그리고 합리적인 금융 습관을 만드는 목표 챌린지, 실물자산과 신용을 관리하는 금융플러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목표 챌린지' : 고객의 자산과 지출내역을 분석 진단해 개인화된 목표를 자동으로 제안하고 목표 금액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고객 참여 서비스
'마이금고' : 자신의 개념을 금융상품 뿐만 아니라 현금, 휴대폰, 금, 상품권, 회원권 등 실물 자산으로 넓혀 통합 자산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머니크루' : 닉네임을 기반으로 포트폴리오 공유에 참여하고 자산 고수들의 금융 생활을 구경할 수 있는 서비스 (SNS 처럼)
하나은행
'하나 합'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핀크 등 하나금융그룹 계열사가 참여하는 '하나 합' 서비스로 기존 소수의 고액 자산가에게만 제공되던 자산관리 및 외환투자 전문 컨설팅을 모든 고객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특징입니다.

'합계부' : 고객의 집, 차, 자녀, 반려둥물 관련 자산과 지출을 한 번에 관리해주는 서비
'자산관리 스타일' : 자산 진단에서 처방까지 한 번에 해결해주는 서비스
'환테크 챌린지' : 이루고 싶은 목표를 설정해 외화 자산을 불려주는 서비스
'라이프스타일' : 분석 고객 개개인의 지출 분석을 제공하는 서비스

[차별점]

우리은행
'우리마이데이터'
자산, 소비, 플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산은 보유자산을 6가지 유형으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평소 입출금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잔액 예상을 확인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자산' :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 데이터 제공하는 서비스
'소비' : 월별 소비현황 이용내역을 보기 쉽게 제안해주고  과소비 확인 및 요일별 지출 통계확인 가능한 서비스로 지출내역을 분석해 만들어진 리포트를 확인하고 생활 지출과 소비습관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서비스
'플랜' :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예측하고 대비하여 금융 솔루션을 알려주는 서비스로 결혼, 자동차, 주택, 출산, 조기은퇴, 육아휴직, 실직, 이혼 등 8가지 상황에 맞게 자산의 변화를 예측해 볼 수 있는 미래의 나 서비스 제공

[차별점]
 업계에서 유일하게 인터넷뱅킹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여 디지털 취약계층이나 PC의 큰 화면을 선호하는 고객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NH농협은행
'NH 마이데이터'
NH 농협은행은 세액 예측 및 소득수준, 금융거래 성향을 고려한 절세팁을 제공하는 연말정산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 금융사의 자산과 소비 내역을 한번에 관리해주고 연금진단과 소비브리핑 등 다양한 조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내차관리 서비스' : 법칙금, 과태료 납부와 중고차 시세 조회가 가능한 서비스
'금융플래너' : 금융상품의 만기일, 카드결제, 통신비 등의 자동출금 일정과 학원비, 동창회비 등 지급결제 일정에 따라 결제 부족액을 예측해 자동 충전 서비스 제공
'연말정산 컨설팅' : 연중 무휴로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을 통해 세액 예측하고 소득수준, 금융거래 성향에 따라 절세 방법 제안
'내차 관리' : 범칙금, 과태료 납부, 미납 통행료, 중고차 시세조회
'맞춤정부혜택' : 가족 구성원 특성에 맞는 정부 지자체 혜택을 추천하고 안내해주고 있음

[차별점]
 NH 농협은행의 서비스는 전반적인 모든 서비스에 강점을 가지기보다는 자동차, 자산진단 및 비교, 연말정산 지원 등 일부 서비스에 강점을 두고 있습니다.
IBK 기업은행
'I-ONE 자산관리'

IBK 기업은행의 마이데이터는 자산, 소비, 목표, 투자, 신용, 은퇴, 비교, 마이데이터 관리 등 모든 마이데이터 영역을 서비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깊이, UI, 연결 편의성, 속도 등에 대한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MY 자산 : 나의 순자산과 월별자산 추이, 예금
MY 지출 : 최근거래내역, 한달 예산, 한달 지출, 고정 지출, 소비 패턴, 지출 수단 등을 제공
MY 자산리포트 : 자산관리 현황을 날씨로 알려주고 자산 분포를 그래프로 제공
신용관리 : 신용정보 조회부터 신용정보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제공
미래설계 : 연금 예상 금액 제공, 연금 수령액 예측 및 연금 상품 추천 제공

 

[ 빅테크 3사 마이데이터 서비스 ]

마이데이터 내용
네이버페이  이용자가 '네이버페이 내 자산' 에서 은행 계좌, 카드, 보험, 증권, 대출, 연금, 실물자산에 대한 정보와 함께 후불결제 내역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카드결제 예상 금액을 조회하면 카드 포인트까지 조회 가능하며 이용자의 모든 데이터는 자동으로 이용자가 사용하는 금융기관 데이터와 연결됩니다. 연결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직접 수기 연결해 수정하거나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자산관리에서는 예적금, 카드, 보험, 금융투자, 대출, 전자금융, 통신 등 내영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소셜 데이터 접목으로 연령에 따른 평균 금융 데이터를 제공하는 자산비교 기능을 추가하였고 이용자 본인의 자산 뿐 아니라 또래의 평균 자산을 비교해 관리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금융상품은 즐겨찾기에 추가하고, 민감한 자산은 숨길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출 상세내역에서는 소비 카테고리를 편집, 메모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토스  토스 역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리 가능한 자산은 은행 계좌, 증권, 카드, 캐피탈, 실물자산, 포인트, 페이머니입니다. 현금은 이용자가 직접 등록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 포인트는 연결할 수 없으나, 지역화페인 코나 아이는 조회 가능합니다. 연결된 금융자산은 분석해 리포트로 제공받게 되고 전월 대비 얼마나 늘고 줄었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 변동 내역은 6개월간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3041316460063583

https://news.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304131449239697c5c1bde209_1/article.html?md=20230413173741_U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3763738&memberNo=35753905&vType=VER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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